법률
재판이 3심까지 있는데 혹시 추가로 다시 요청하는 방법이 있을가요 ?
3심까지 가서 불리하게 마무리 됬는데
다시 하나하나 뜯어보니 어딘가 고소인의 진술에서 안맞는 부분을 뒤늦게 발견했습니다.
3심까지 가면서도 놓친 부분일지도 모릅니다.
이경우 논리상 안맞는 부분을 토대로 다시 재판을 걸거나 고소를 다시 할수있나 궁금합니다.
고소를 하게될때 경찰이 어딘가 엉성하게 끼워맞춘 부분을 토대로 경찰을 고소해야하는건지
아니면 고소인에게 역고소를 해야하는건지 모르겠네요 (역고소할때 허위증거라고 해야하려나.....뭐라고 죄목을 붙여야할지도 모르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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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판결이 확정되면 기판력으로 인하여 같은 내용의 소송이나 고소를 진행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우리나라의 재판은 3심제를 두고 있으며, 극히 예외적인 사유를 가지고 재심 청구를 할 수는 있지만 일반적으로 3심 이후에 다투기는 매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