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구약식청구금액이 너무 낮아요. 이대로 결정나나요?
제 지갑을 가져간 상대방을 점유이탈횡령으로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1~2주 정도 뒤 지난 13일 형사포털 어플에 들어가보니 검사처분완료 라고 나오더라구요. 이어서 구약식청구금액을 확인해보니 제 지갑 가격의 반값도 안되는 금액이 나왔습니다. 조금 기분이 상하기도 하고 어이가 없기도 해서 여쭤봅니다.
더 좋은 해결방법이 없을까요?
민사로 이어가야 할까요?
저에게 돌아오는 것은 하나도 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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