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구약식청구금액이 너무 낮아요. 이대로 결정나나요?

제 지갑을 가져간 상대방을 점유이탈횡령으로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1~2주 정도 뒤 지난 13일 형사포털 어플에 들어가보니 검사처분완료 라고 나오더라구요. 이어서 구약식청구금액을 확인해보니 제 지갑 가격의 반값도 안되는 금액이 나왔습니다. 조금 기분이 상하기도 하고 어이가 없기도 해서 여쭤봅니다.

  1. 더 좋은 해결방법이 없을까요?

  2. 민사로 이어가야 할까요?

  3. 저에게 돌아오는 것은 하나도 없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1. 고소인 입장에서는 추가로 조치할 부분이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2. 민사로 가셔야 합니다.

    3. 형사에서 피해자에게 별도 이익으로 돌아오는 것은 없고, 민사로 배상청구를 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형사 처벌은 말 그대로 상대방에 대해서 형사처벌을 구하느냐의 문제이기 때문에 약식 명령으로 마무리되었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 피해자가 다투긴 어렵습니다. 또한 약식 명령에서는 별도로 합의를 진행하지 않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민사 소송으로 손해배상 청구를 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