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실업급여 기간 178일로 인한 이틀 근무
안녕하십니까
저는 인턴 생활을 주5일 8시간 근무 8/5 ~2/28 로 계약만료 예정입니다.
실업급여 계산기를 통해 고용보험 가입기간을 보았을 때 178일로 적혀있더군요.
근데
이번에 연말정산을 통해 고용보험과 건강보험료를 비교해보았습니다.
고용보험은 3월부터 되어있고, 건강보험료는 8월부터 되어있더라구요.
이러면 제 실제로 근무했던 8월부터 계산하여 178일로 되어있는건지
아니면 고용보험 기준 3월부터 기준인건지 여쭈어 보고 싶습니다.
(이런상황이 일어난 연유는 학교 측에서 보내주는 인턴 이였기 때문에 학기 시작인 3월부터 고용보험이 되어있는 것 같습니다.)
(물론 작년에는 0원이구요.)
또한, 만약 178일로 계산되어진다면 일용직근무 이틀로 180일 추가 할 수 있나요?
(근로복지 공단 고용산재 보험서비스에서 근로자부과정보에서는 3월부터 급여가 지급되고 근무일수가 나와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