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주간보호센터 토요일 5주 근무시 4일만 대체휴뮤이고 1일은 뺀다고 합니다.
주간보호센터에 근무하고 있는 요보입니다. 저희 센터에서는 작년에 운영규정에 토요일 격주 근무시 5주차
토요일은 일을 하고 대체휴무는 안 쓰는 걸로 합의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올해는 인원이 적어서 격주로 안하고
매주 토요일 다 근무를 하는데 5월에는 토요일이 5개라서 4개만 대체휴무로 쉬라고 하는데 이게 정당한거
맞나요? 센터장님은 작년서류를 들고 와서 적용을 시키는데 법인인데 이렇게 하는게 맞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실관계가 필요하나, 대체휴무에 대해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 등에 근거하고 있다면 말씀하신대로 방식으로 작년과 달리 운영한다면 근거규정의 변경이 필요합니다. 취업규칙에 있다면 근로자에게 불리하므로 근로자 과반 동의를 받아야 하고, 단체협약이라면 노사간에 새로 단체협약 체결을 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휴일에 근무하게 되는 경우, 휴일대체를 실시하거나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만일 토요일(휴일 또는 휴무일) 5일을 근무하였으나 4일만 휴일대체가 실시되었다면, 나머지 1일에 대하여는 휴일근로수당 또는 연장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