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자진퇴사 계약직 실업급여 꼭 달 단위로 끊어야 하나요?
제가 한달 계약이 끝났는데요
좀만 일을 더 해달라해서 한달까진 제가 필요 없고
일주일 더해달라는데 그게 추석이 껴있거든요
일주일만 더 연장 했을때 공휴일 유급휴가가 되는건지요
한달하고 일주일만 연장했을때 실업급여 받을순 있을거같은데 계약기간이 애매해서(제 생각엔)
어떤 불이익 등이 없을까요?
한달하고 일주일했을때 실업급여 계산 방식은 어떻게 되나요? 참고로 전직장에서180일 이상 근무 했어요
꼭 달단위 끊어야 하는거 아니죠?
한달이상이면 실업급여 수급 자격에 문제가 없는거죠??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수 5인이상 사업장에서는 공휴일이 유급휴일입니다. 1개월이상 사용직으로 일하고 계약만료로 퇴사한 것이니 실업급여 수급에 영향은 없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한달 이상이면 됩니다. 따라서 적어주신대로 한달 + 1주일을 근무하더라도 계약만료로 퇴사시 실업급여 신청 및 금액에
있어 영향은 없습니다. 따라서 한달을 근무하든 추가근무를 더하든 하루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하여 실업급여 금액이
책정되므로 동일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계약기간을 연장하더라도 다른 요건(180일 등)을 충족한다면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있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계약기간을 꼭 1개월 단위로 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1개월 이상이기만 하면 문제 없습니다.
1명 평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