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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레도근엄한도마뱀
모레도근엄한도마뱀

자진퇴사 계약직 실업급여 꼭 달 단위로 끊어야 하나요?

제가 한달 계약이 끝났는데요

좀만 일을 더 해달라해서 한달까진 제가 필요 없고

일주일 더해달라는데 그게 추석이 껴있거든요

일주일만 더 연장 했을때 공휴일 유급휴가가 되는건지요

한달하고 일주일만 연장했을때 실업급여 받을순 있을거같은데 계약기간이 애매해서(제 생각엔)

어떤 불이익 등이 없을까요?

한달하고 일주일했을때 실업급여 계산 방식은 어떻게 되나요? 참고로 전직장에서180일 이상 근무 했어요

꼭 달단위 끊어야 하는거 아니죠?

한달이상이면 실업급여 수급 자격에 문제가 없는거죠??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수 5인이상 사업장에서는 공휴일이 유급휴일입니다. 1개월이상 사용직으로 일하고 계약만료로 퇴사한 것이니 실업급여 수급에 영향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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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한달 이상이면 됩니다. 따라서 적어주신대로 한달 + 1주일을 근무하더라도 계약만료로 퇴사시 실업급여 신청 및 금액에

    있어 영향은 없습니다. 따라서 한달을 근무하든 추가근무를 더하든 하루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하여 실업급여 금액이

    책정되므로 동일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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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계약기간을 연장하더라도 다른 요건(180일 등)을 충족한다면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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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계약기간을 꼭 1개월 단위로 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1개월 이상이기만 하면 문제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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