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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상희망을주는소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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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회사에서 퇴사 일정 조율이 안됩니다

안녕하세요 제가 이직을 하게 되어 현 회사에서 퇴사를 해야 합니다. 새로운 회사는 11일부터는 근무를 해야 하는데 현재 회사에서는 14일까지 근무를 하고 가라고 하십니다. 수습기간이라고 해도 퇴사통보는 한달전에 해야한다고 계약서에 적혀있다며 14일 퇴사도 최대한 편의를 봐준거라고 하십니다. 하지만 저는 11일에는 무조건 새로운 회사로 가야합니다. 8일까지만 근무 하겠다고 통보하고 나가도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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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

    8일까지 근무하겠다고 통보하고 나가셔도 됩니다.

    근로기준법 제7조(강제근로의 금지)는 사용자는 폭행, 협박, 감금, 그 밖에 정신상 또는 신체상의 자유를 부당하게 구속하는 수단으로써 근로자의 자유의사에 어긋나는 근로를 강요하지 못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근로기준법 제20조(위약 예정의 금지)는 근로계약 불이행에 대한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액을 예정하는 계약을 체결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사장님이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사장님과 가타부타 다툴 필요 없이 체불임금 진정을 하시면 됩니다.

    현 회사에서 귀하의 무단퇴사에 따른 손해배상을 다툴 여지가 있지만, 수습 기간인 데다가, 객관적 손해액을 회사에서 주장 입증해야 하므로 실무상 거의 인정되지 않습니다. 또한 수습 기간이라는 점에 비추어, 퇴직금이 감액되는 등의 문제도 해당사항이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사장님 입장도 이해는 하지만 어떠한 경우에도 근로자에게 강제근로를 강요할 수는 없습니다.

    사장님께 "8일까지 성실히 근무하고, 인계인수서를 마련해 놓겠다. 11일부터는 새 직장에 출근해야 하여 그 이상의 근무는 불가능하다. 양해해 달라."라는 취지로 최대한 설명을 하여 좋게 마무리하는 것이 최선이겠지만,

    사장님이 끝내 14일 퇴직을 고집하는 경우에는 8일까지 근무하겠다고 통보할 수밖에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문제가 아예 없다고 단정지을 수는 없으나 현실적으로 손해배상 청구 등의 방법으로 문제삼기는 어려운 것이 사실입니다.

  •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8일 퇴직해도 되느냐는 내용에 대해 당사자가 아닌 외부의 노무사가 된다 또는 안된다고 답변하는 것은 적절치 않습니다.

    누구나 직장선택의 자유가 있고 퇴직의 자유가 있기 때문에 선택은 본인의 몫이기 때문입니다.

    다만, 권리행사 만큼 의무이행도 중요한 것이므로 근로계약에서 약정한 내용을 이행하지 않는 책임도 본인의 몫이 됩니다.

    이 건은 회사 관계자를 최대한 설득하여 이직에 지장이 없도록 선처받음이 좋다고 생각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사용자가 사직을 수리하지 않고 무단결근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한다고 하더라도 실제 손해배상을 청구하기란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사직의사표시에 대해 사용자가 승인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사직의사표시를 한 다음달 말일에 고용관계가 종료됩니다

    그 이전에 퇴직하는 경우 고용관계 종료시점까지 결근으로 처리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새로운 회사에 정해진 날 출근해야 한다면 이전 회사의 요구를 수용할 수 없을 것입니다. 이 경우 이전 회사는 일정 기간을 결근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