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무회사 폐업시 퇴직금 관련 사항입니다

2021. 08. 03. 16:04

18년정도 한직장에서 근무를 했습니다.

개인사업자 이구요

근무연수가 많은 관계로 사장님한테

퇴직금을 정산해달라구 요청했는데

회사 사정을 계속 시간을 더달라구함니다.

만약에 회사가 폐업을 하던가 하면

퇴직금 정산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함니다


총 12개의 답변이 있어요.

노무법인 호담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퇴직급여법 제4조(퇴직급여제도의 설정) ① 사용자는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퇴직급여제도 중 하나 이상의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다만,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근로기준법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6.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한다. 근로자가 취업한 후 3개월 미만인 경우도 이에 준한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조(평균임금의 계산에서 제외되는 기간과 임금) ①「근로기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6호에 따른 평균임금 산정기간 중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기간과 그 기간 중에 지급된 임금은 평균임금 산정기준이 되는 기간과 임금의 총액에서 각각 뺀다. <개정 2008. 6. 5., 2011. 3. 2., 2012. 7. 10., 2016. 11. 29., 2019. 7. 9.>

1.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수습 중에 있는 근로자가 수습을 시작한 날부터 3개월 이내의 기간

2. 법 제46조에 따른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한 기간

3. 법 제74조에 따른 출산전후휴가 기간

4. 법 제78조에 따라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으로 요양하기 위하여 휴업한 기간

5.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른 육아휴직 기간

6.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쟁의행위기간

7. 「병역법」, 「예비군법」 또는 「민방위기본법」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휴직하거나 근로하지 못한 기간. 다만, 그 기간 중 임금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8. 업무 외 부상이나 질병, 그 밖의 사유로 사용자의 승인을 받아 휴업한 기간

②법 제2조제1항제6호에 따른 임금의 총액을 계산할 때에는 임시로 지급된 임금 및 수당과 통화 외의 것으로 지급된 임금을 포함하지 아니한다. 다만,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것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0. 7. 12.>

원칙적으로 퇴직금은 평균임금을 기초로 산정되며, 평균임금은 상기 기준에 따름을 알려드립니다.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이상이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의 근로자에 대하여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따라서 이러한 내용에 해당하지 않은 경우에는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2021. 08. 03. 16: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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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훈 노무사사무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만약 계속 회사에서 퇴직금 지급을 미루는 경우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회사가 폐업하는 경우 체당금 제도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체당금이란 회사의 도산으로 인하여 

    임금, 휴업수당 및 퇴직금을 지급받지 못하고 퇴사한 근로자에게 국가가 사업주를 대신하여 지급하는 것을

    말합니다. 감사합니다.

    2021. 08. 03. 1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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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퇴직금은 퇴직할 때 비로소 발생하는 후불적 임금이므로, 근퇴법 제8조제2항의 퇴직금 중간정산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한, 근로자가 퇴직할 때 전체 재직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폐업으로 인해 근로관계가 종료되더라도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며, 퇴직금 지급능력이 되지 않을 경우에는 체당금 제도를 통해 지급 받는 방법이 있고, 나머지 받지 못한 퇴직금에 대하여는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받아야 합니다.

      2021. 08. 04. 1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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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기중 노무사 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회사가 폐업하더라도 퇴직금은 받을 수 있습니다. 노동청에 임금체불진정이 가능하고, 진정절차가 끝난 후에도 지급하지 않으면 법률구조공단을 통해 무료로 민사소송이 가능합니다. 민사소송 후에는 강제집행이 가능하며, 만약 사업주가 재산이 없어 체불임금을 받기 어려운 상황이라면 체당금으로 체불임금의 일부를 받을 수 있습니다.

        2021. 08. 05. 15: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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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승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이 어려우나, 위와 같은 경우에는 체당금 등의 제도를 활용하는 것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또한 임금채권의 소멸시효 기간이 3년이라는 점 또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21. 08. 05. 1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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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퇴직금은 1년 이상의 근속기간(수습기간 포함)을 가진 1주 15시간 이상 일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면 지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퇴직금의 계산방법으로는 퇴직금은 3개월동안의 일한 총금액을 그 기간의 일수로 나눈 일일 평균임금을 구한 후 1일 평균임금 x 30(일) x (재직 일수/365)로 계산을 합니다.

            2021. 08. 05. 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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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변수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통해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사업장 기준 관할지청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확인 가능) 에 fax, 우편, 방문접수가 가능하며,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서 전자 민원 접수 역시 가능합니다( https://minwon.moel.go.kr/minwon2008/index_new.do).

              채용공고, 전화, 문자, 카카오톡 대화내역, 출퇴근내역, 업무스케줄 등 증거를 수집해두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2021. 08. 04. 2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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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사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퇴직금의 계산

                • 퇴직금 = 일일평균임금 × 30일 × 재직일수

                • 근로기준법 제19조 【평균임금의 정의】
                  평균임금이라 함은 이를 산정해야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 전 3월간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한다.

                • 근로기준법 제34조 【퇴직금제도】
                  사용자는 계속근로년수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서 지급할 수 있는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 근로기준법 제36조 【금품청산】
                  사용자응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레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이내에 임금,보상금 기타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2021. 08. 04. 1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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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은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사업장의 폐업 시에도 임금채권은 다른 채권에 우선하여 변제되어야 합니다.

                  2.따라서 금품청산 기간 후 진정을 통해 퇴직금 지급을 청구할 수 있으며, 폐업의 경우 일반체당금의 신청이 가능하므로 이를 통하여 우선 지급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2021. 08. 03. 23: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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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안 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업주에게 퇴직금 중간정산을 요구하더라도 사업주가 이를 승낙해야 할 의무는 없습니다. 더구나 중간정산이 적법하려면 법령에서 정한 사유에 해당해야 합니다.

                    회사가 폐업할 경우 현실적으로 퇴직금을 받기가 어려워질 것입니다.

                    2021. 08. 03. 2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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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원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퇴직금 중간정산은 근로자 요구 , 법적정산사유, 승낙이 있어야합니다.

                      근무연수가 많다는 사유는 중간정산 사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2. 임금체불된 내역이 있다면 소액체당금 신청을 고려해보시기 바라며,

                      폐업이 된 경우 개인사업자이므로, 해당사업주 재산에 대한 압류신청등을 고려해볼 수 있겠습니다.

                      2021. 08. 03. 2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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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사사무소 약속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진정서를 쓸때 양식은 크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질문자님의 신상명세(성명, 연락처, 주소), 질문자님 회사의 신상명세(회사명, 대표이사명, 연락처, 주소)를 적으세요. 그리고 말씀하신 위법사항이 있다고 적으면 됩니다. 급여명세서와 근로계약서, 통장사본, 근태기록 등 같이 증거자료를 제출하시면 좋구요.

                        인터넷, fax, 방문접수 모두 가능합니다. 인터넷으로 진정은 아래 주소로 하면 되겠습니다.

                        - 인터넷 : https://minwon.moel.go.kr/minwon2008/index_new.do

                        2021. 08. 03. 2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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