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지급에 대하여 신고해야 하나요?
제가 이번에 3년9개월동안 아웃소싱으로 회사를 다니다가 퇴사를 합니다 그래서 연차에 대해 물어보니까 이회사는 1년씩 더회사를 다니면 15개에서 하나씩 늘어나는 연차를 1년지나고 다음1년에도 연차가 15개로준다고합니다 이경우에는 노동부에 신고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는 1년을 초과한 매2년마다 1일씩 가산해서 부여해야 합니다.
질의의 경우 연차휴가를 가산해서 부여하지 않는다면 관할 고용노동관서에 진정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법정연차휴가를 기한 내에 사용하지 못하면 회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연차수당을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할 것이며, 이를 미지급하는 경우 근로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근속연수가 만 3년 이상이 되면 1일의 가산휴가가 발생하게 됩니다.
따라서 만 3년 이상 계속 근로한 것으로 볼 수 있는 경우에는 1일의 가산휴가를 추가로 부여해야 함이 원칙입니다.
다만, 1년 단위로 새로운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1년 단위로 근속연수가 단절되는 것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이 경우에는 가산휴가가 발생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계속하여 만 3년 이상 근무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가 중요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도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상 연차휴가에 대한 가산은 2년마다 발생합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
④ 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
1년 미만 근로자에게는 1개월 개근시 1개의 연차-총 11개입사 후 1년이 되는 시점에 15개의 연차가 발생
입사 후 2년이 되는 시점에 15개의 연차가 발생
입사 후 3년이 되는 시점에 16개의 연차가 발생
으로 진행됩니다.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연차가 1개씩 늘어나는 것은
만 3년이 지난 때부터 발생합니다.
따라서 현재 만 3년 9개월 다니셨다면 연차는 최소 16개씩 발생해야 합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일단 15개의 연차에 더하여 가산휴가가 발생하려면 최소 3년은 근무를 하여야 합니다. 적어주신 내용만 봐서는 회사에서
법을 위반하고 있다고 보이지는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원래 연차는 2년 단위로 증가합니다.
입사 1년 미만은 월개근시 1개씩 총 11개
1,2년 15개
2,3년 16개
이런식으로 최대 25개까지 증가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구현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는 계속근로연수 2년마다 1일씩 증대됩니다(1년 이상 근로 시).
근로자 분께서는 퇴직하였으므로 위 연차휴가권이 연차휴가수당청구권으로 전환된 것으로 사료됩니다.
회사가 정당한 수당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임금체불로 노동청 진정을 넣으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민지 노무사입니다.
1. 근로기준법상 연차는 15개에서 매 2년에 1일씩 늘어납니다. (15개, 15개, 16개, 16개, 17개, 17개...)
2. 근로기준법상 발생하는 연차보다 적게 부여받았다고 생각하시면 노동부에 진정을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도움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년간 80% 이상 출근한 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하고,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기본휴가에 15일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합니다. 이를 위반한 때는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