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직장내 괴롭힘직장내 괴롭힘의 피해자예요. 가해자처벌 내용에 대해 말해주세요
직장내 괴롭힘
의 가해자 처벌 판례에 대해 어떤 내용들이 있는지 알려주세요.
진정서를 제출후의 조사기간, 결과에 대해 구체적인 예를 들어주세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직장 내 괴롭힘 가해자에 대해서는 통상 사내 조치로써 징계처리합니다. 양정은 일률적으로 알 수 없습니다.
조사기간은 사안에 따라 다릅니다만 2주~3주 정도 소요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직장 내 괴롭힘 신고에 의하여 직장 내 괴롭힘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사업장에서 징계를 하게 되며, 징계의 양정은 직장 내 괴롭힘의 구체적인 정도나 경위에 따르게 됩니다.
조사에는 통상적으로 1~2개월 가량이 소요됩니다.
행위자가 사업주인 경우에는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징계의 양정은 해당 사업장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게 됩니다.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제기하는 것도 방안이 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우선 직장 내 괴롭힘은, 주로 내부 징계와 민사상 손해배상, 그리고 다른 형법상 죄책(폭행, 모욕 등)을 결합하여 처벌이 이루어집니다.
① 근로기준법 및 내부 징계 처벌
사업주의 징계 의무: 직장 내 괴롭힘이 확인되면, 회사는 가해자에게 해고, 정직, 감봉, 견책, 직위해제, 근무장소 변경 등의 징계 조치를 의무적으로 해야 합니다. (이행하지 않으면 회사에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사용자가 가해자인 경우: 만약 회사의 사장(대표이사)이나 그 친족이 직접 괴롭힘을 가했다면, 노동청에서 회사 내부 징계와 별개로 최대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직접 부과합니다.
② 형법적 처벌 (판례에서 인정되는 유형)
괴롭힘 과정에서 다음과 같은 행위가 수반되었다면 형사 처벌(판례) 대상이 됩니다.
폭행·협박죄: 멱살을 잡거나 물건을 던진 경우, "너 여기서 매장하겠다" 등의 협박 (폭행죄: 2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 벌금)
모욕·명예훼손죄: 다른 직원들이 보는 앞에서 "일도 못 하는 쓰레기", "대가리가 나쁘다"라는 등의 폭언을 한 경우 (모욕죄: 1년 이하 징역 또는 200만 원 이하 벌금)
감독관이 보기에 괴롭힘이 명백하다고 판단되면 회사에 "가해자를 징계하고 피해자 보호 조치를 취하라"고 시정지시를 내립니다.
강요죄: 의무 없는 일을 억지로 시키거나 사직서 제출을 강요한 경우
또한, 회사가 조사를 유야무야하거나 신뢰할 수 없어 노동청에 직접 진정서를 제출하는 경우, 행정 절차는 다음과 같이 진행됩니다.
법정 처리 기한은 접수일로부터 25일(1회 연장 가능, 총 50일)이지만, 이는 서류상의 기한일 뿐입니다. 실제로는 양측의 주장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대질조사, 참고인(동료) 조사가 필요하기 때문에 최소 2개월에서 길게는 4개월 이상 소요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해당 회사에 직장 내 괴롭힘으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만약, 가해자가 사용자인 경우에는 사용자에게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나, 사용자가 아닌 상사에 해당한다면 처벌 조항이 존재하지 않아 형법상 명예훼손, 모욕죄 등에 해당하여야 형사고소를 통해 처벌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