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직장내 괴롭힘직장내 괴롭힘의 피해자예요. 가해자처벌 내용에 대해 말해주세요

직장내 괴롭힘

의 가해자 처벌 판례에 대해 어떤 내용들이 있는지 알려주세요.

진정서를 제출후의 조사기간, 결과에 대해 구체적인 예를 들어주세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직장 내 괴롭힘 가해자에 대해서는 통상 사내 조치로써 징계처리합니다. 양정은 일률적으로 알 수 없습니다.

    조사기간은 사안에 따라 다릅니다만 2주~3주 정도 소요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직장 내 괴롭힘 신고에 의하여 직장 내 괴롭힘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사업장에서 징계를 하게 되며, 징계의 양정은 직장 내 괴롭힘의 구체적인 정도나 경위에 따르게 됩니다.

    조사에는 통상적으로 1~2개월 가량이 소요됩니다.

    행위자가 사업주인 경우에는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징계의 양정은 해당 사업장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게 됩니다.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제기하는 것도 방안이 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우선 직장 내 괴롭힘은, 주로 내부 징계와 민사상 손해배상, 그리고 다른 형법상 죄책(폭행, 모욕 등)을 결합하여 처벌이 이루어집니다.

    ​① 근로기준법 및 내부 징계 처벌

    ​사업주의 징계 의무: 직장 내 괴롭힘이 확인되면, 회사는 가해자에게 해고, 정직, 감봉, 견책, 직위해제, 근무장소 변경 등의 징계 조치를 의무적으로 해야 합니다. (이행하지 않으면 회사에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사용자가 가해자인 경우: 만약 회사의 사장(대표이사)이나 그 친족이 직접 괴롭힘을 가했다면, 노동청에서 회사 내부 징계와 별개로 최대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직접 부과합니다.

    ​② 형법적 처벌 (판례에서 인정되는 유형)

    ​괴롭힘 과정에서 다음과 같은 행위가 수반되었다면 형사 처벌(판례) 대상이 됩니다.

    ​폭행·협박죄: 멱살을 잡거나 물건을 던진 경우, "너 여기서 매장하겠다" 등의 협박 (폭행죄: 2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 벌금)

    ​모욕·명예훼손죄: 다른 직원들이 보는 앞에서 "일도 못 하는 쓰레기", "대가리가 나쁘다"라는 등의 폭언을 한 경우 (모욕죄: 1년 이하 징역 또는 200만 원 이하 벌금)

    ​감독관이 보기에 괴롭힘이 명백하다고 판단되면 회사에 "가해자를 징계하고 피해자 보호 조치를 취하라"고 시정지시를 내립니다.

    ​강요죄: 의무 없는 일을 억지로 시키거나 사직서 제출을 강요한 경우

    또한, ​회사가 조사를 유야무야하거나 신뢰할 수 없어 노동청에 직접 진정서를 제출하는 경우, 행정 절차는 다음과 같이 진행됩니다.

    ​법정 처리 기한은 접수일로부터 25일(1회 연장 가능, 총 50일)이지만, 이는 서류상의 기한일 뿐입니다. 실제로는 양측의 주장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대질조사, 참고인(동료) 조사가 필요하기 때문에 최소 2개월에서 길게는 4개월 이상 소요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해당 회사에 직장 내 괴롭힘으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만약, 가해자가 사용자인 경우에는 사용자에게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나, 사용자가 아닌 상사에 해당한다면 처벌 조항이 존재하지 않아 형법상 명예훼손, 모욕죄 등에 해당하여야 형사고소를 통해 처벌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