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쇼핑물 문의 유리를 실수로 깼습니다 실명인증 받은 성인 열람 가능

공놀이를 하다가 제목 그대로
건물 입구(문이 유리로 돼있음)의 유리를 실수로 깼습니다

이런경우 변상을 해줘야 할 것 같은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지금 밤이라 누구에게 알릴수도 없고...

경찰에 신고를 해야할까요...?

기물파손죄로 무슨 빨간줄이 그이거나 그러진 않겠죠? ㅜㅠ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고의적 행위가 아니므로 범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민사적으로 책임을 부담하면 되는 문제이고, 관리자에게 연락이 불가하면 가까운 경찰서에 미리 신고해두시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과실로 인한 재물손괴죄는 형사처벌되지 않습니다. 파손된 유리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