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법률

성범죄

어쩌면개방적인계란말이
어쩌면개방적인계란말이

카카오톡 아청법??관련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어제 낮에 오픈채팅방에서 어떤 여성분과 채팅을 했습니다..많은 대화를 나눈건 아니고..

나 : 시키는거 잘하냐??

상대방 : 뭐시킬건데요..

요런식으로 채팅을 나눴고

계속 의도적으로 묻는거 같더라구요

물론 제가 잘못한거 인정합니다ㅜㅜ

그러더니 본인 갠톡을 알려주더라구요

그래서 갠톡으로 호기심에 자위하는거 시키고싶다라고

채팅을 했습니다..

정확한 나이는 모르지만 학생이라고만 한거같습니다

대화내용은 현재 확인 불가라서요..

그러자 저를 아청법으로 고소한다고

제 카톡프로필 이름 등등 해서

신고서류 작성한걸 보여주면서 차단하면 신고하겠다며

제대로 사과하라고 했는데..협박을 당할까봐 너무 놀라 당황한 나머리 차단을 해버렸습니다..ㅜㅜ

그러고 담날 카카오톡은 영구정지 당한상태구요..

제가 잘못한거 인정합니다ㅜㅜ

상대방이 고소한다면 이런경우 형사처벌을 받나요???

제 잘못은 인정합니다..ㅜㅜ

카톡은 정지당해 상대방분과 연락을 못하는데

먼저 자수???찾아가서 사과하는 방법이 있을까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5조의2(아동ㆍ청소년에 대한 성착취 목적 대화 등) ① 19세 이상의 사람이 성적 착취를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아동ㆍ청소년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성적 욕망이나 수치심 또는 혐오감을 유발할 수 있는 대화를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하거나 그러한 대화에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참여시키는 행위

    2. 제2조제4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도록 유인ㆍ권유하는 행위

    위 규정위반으로 처벌될 가능성이 있어 보이며, 사과는 사건화가 되면 수사관을 통해 피해자의 의사를 확인하고 하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상대방이 유도하였다는 건 위 대화만으로 단정하기 어려운 상황이나

    위와 같은 말을 하자 신고하겠다고 한 걸 고려하면 소위 통매음 헌터에 해당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카카오톡 정지는 카카오톡 자체 정책에 의한 것이므로 민형사상 책임과 별개로 판단하셔야 합니다.

    이상입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아마도 말씀하신 경우는 일부러 성적인 대화를 유도한 후 고소를 빌미로 돈을 뜯어내려는 전형적인 수법에 당하신 것으로 보이며, 그 자체로 공갈행위에 해당하기 때문에 실제로는 신고가 되지 않습니다.

    차단하여 더 이상 연락이 안되는 상황이니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1명 평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