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똘똘한 파파스머페트
똘똘한 파파스머페트22.09.29

월세 세입자가 월세 미납시 어떻게 해야 되나요?

아버지께서 아래층을 월세를 주셨는데

월세가 밀려서 보증금을 넘어 섰다고 합니다.

월세가 언제부터 밀리고 보증금 한도를 얼마나 넘었는지도 몇달전부터 고지는 하셨다고 합니다.

그런데 세입자가 흔히 말하는 배째라는 식 입니다. 갈데도 없고 돈도 없어서 안나간다고 버티고 있다고 합니다.

이럴경우 어떻게 대처를 해야 하나요? 강제로 쫓을 수도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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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임차인이 2기에 이르는 차임을 연체시는 계약 해지사유가 됩니다.


    연속이 아니어도 2번이상의 차임을 연체하엤다면, 임차인에게 정식으로 계약해지를 통보하시고, 집을 비워달라고 명도소송을 내시면 됩니다.

    이상으로 답변에 가름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아직도 이런 세입자가 있다는거에 놀랍네요.

    일단 이미 2기 연체는 넘어선 것으로 보이므로 임대차계약해지를 통보와 더불어 즉시 임차물을 돌려달라 하시고 이후 반응이 없다면 내용증명을 통해 미납된 임대료와 관리비와 비워줄것을 보내시면 대부분은 먼저 연락이 오게됩니다 이렇게해도 반응이 없다면 소송을 통한 방법이 최선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명도소송(법)을 통해 강제로 쫓아낼수는 있습니다.

    다만, 그 기간이 6개월이상 오래 걸릴뿐입니다.

    그래서 보통 주택은 차임이 2기 이상 밀리고 더 밀릴 낌세가 보이면 보증금 다 까이기 전에 명도 준비를 해야 합니다.

    그 과정이 피곤하고 스트레스겠지만 어쩔 수 없는 임대인의 숙명 같은것이죠.

    언제나 좋은 임차인만 만나면 좋겠지만 그럴 수는 없는 일이니까요.

    보증금이 다 까지도록 있던 사람이 갑자기 잘 낼 것 같지는 않고 지금이라도 명도소송을 통해 내보내시는게 좋을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이조윤 공인중개사입니다. 고지는 어떤식으로 하셨는지요? 사실그대로를 내용으로 기록 해서 내용증명 을 일주일간격으로 두번보내고 그래도 답이 없으면 그내용을 가지고 법원에 소 제기 합니다


  • 안녕하세요. 남순천 공인중개사입니다.

    임차인이 나가지 않고 버티면 명도소송을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명도소송을 해서 판결문을 받아야 강제로 내보낼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상기 질문요지를 고려할 때 질문자님께서는 임차인에게 계약해지 및 명도를 요구할 수가 있습니다. 만약 이러한 요구를 거절한다면 법원에 명도소송을 제기하여 처리를 하시는 수 밖에 없어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