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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유한소1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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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 혼자 경찰서 신고가 가능한가요?

제가 인스타에서 피드를 보고 옷을 구매했는데 막상 받아보니 피드에 있던 제품 사진과는 확연히 차이나는 퀄리티의 가품을 받았습니다. 판매자한테 즉시 말했고 판매자가 다른 재고와 교환을 해주려고 하기에 저는 거절하고 환불 요청을 여러번 했지만 결국 차단당했고 연락을 할 수 없는 상태입니다. 판매자의 계좌번호, 실명, 사무실 위치까지 알고있고 현재 생일이 안 지난 고3입니다.

판매자와의 대화 내역과 가품인증서 등 서류 출력해서 경찰서 가도 부모님한테 연락이 가나요..?

피해금액은 10만2천원 입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미성년자도 단독으로 신고가 가능하며, 부모님에게 연락이 반드시 간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 미성년자도 단독으로 고소할 수 있고


      고소내용이 충분하다면 혼자서 진행할 수 있습니다.


      다만 수사결과 통지등은 주소로 발송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