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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명예훼손·모욕

어쩐지두근대는모험가
어쩐지두근대는모험가

게임 내 채팅 패드립 고소 가능할까요?

게임하다가 제가 가만히 있었더니 채팅으로

"엄마 제사라도 지내러 감?" 라고 하길래

제가 제 실명 말하면서 그만 하라고 했습니다.

근데도 제가 죽으니까

"엄마 보고싶어서 따라감?" 라고 했습니다.

닉네임 언급은 없었구요

채팅 스샷은 있는데 닉네임 언급이 없으면 고소는 힘들까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자님의 실명이 있다고 하여도 동명이인의 가능성으로 인하여 특정성 요건 결여로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닉네임으로는 피해자의 신상이 특정되지 않으며, 실명을 언급했다고 해도 동명이인이 많기에 역시 모욕죄의 요건인 특정성은 충족되지 않습니다.

    설사 상대방이 질문자님의 닉네임을 특정한 경우라고 해도 모욕죄 고소는 어려우십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게임 내에서는 익명성으로 인하여 특정성이 인정되지 않는데 이는 닉네임 언급 여부에 관계없이 특정성이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