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요즘에도 전세 살면 개 못키우게 하나요?
보통 전세 살이 하면 개나 고양이 못키우게 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건 계약할때 미리 허락을 구해야 하는 부분인지요? 아니면 법적으로 금지되어 있는건가요?! 별도의 비용이나 추가적으로 해야 하는게 있는지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법적으로 정해져있는 것이 아니라 임대인과 임차인간 협의로 정해야 할 사항입니다. 이에 대한 분쟁이 예상된다면 계약당시에 명확하게 협의하여 특약으로 넣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법적으로 금지된 사항은 아니며 집주인과 임차인 사이에서 서로 협의하여 결정하면 되는 부분입니다.
비용에 관한 부분 역시 법으로 규율되지 않으며 집주인과 임차인 사이에서 협의해야 할 부분입니다. 임대차 계약 전 미리 양해를 구하고 협의하시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보통 특약사항에 반려동물을 키우지 못하도록 정하고 있는 경우가 있는데, 이 내용이 기재되지 않게 하거나 미리 고지하여 양해하는 방법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