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취업으로 인한 손해배상 발생 문제

2022. 01. 19. 02:21

안녕하세요.

이중취업으로 인하여 사유로 전 회사에 막대한 손실을 발생시켰을때

해당 무단 이중취업자를 처벌할 수 있을까요?

사유는 그 인원이 이중취업으로 인하여 발생된게 명확합니다.

손해배상 청구 소송도 진행 예정입니다.


총 7개의 답변이 있어요.

정훈 노무사사무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근로자의 이중취업에 대해서는 회사 사규에 정해진 내용에 따라 징계조치 등이 가능하며

실제 발생된 손해가 있다면 손해배상청구도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왕이면 손해배상청구의 경우 사실관계를

구체적으로 기재하여 법률카테고리에서 상담을 받아보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2022. 01. 20. 1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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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이중취업 금지를 위반하여 경쟁업체 등에 취업한 경우 이르 이유로 채무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민법 제390조),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한 영업비밀 침해행위로 영업비밀 보유자의 영업상 이이익을 침해하여 손해를 입힌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집니다(영업비밀보호보법 제11조). 보다 자세한 사항은 법률카테고리에 질의하시어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2022. 01. 20. 16: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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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김성현노무사입니다.

      취업규칙 등에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회사에 손해를 입힌 경우"를 징계사유로 규정하고 있다면 해당 규정을 근거로 징계처분이 가능할 것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2. 01. 20. 1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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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원노무법인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이중취업으로 인하여 사유로 전 회사에 막대한 손실을 발생시켰을때

        해당 무단 이중취업자를 처벌할 수 있을까요?


        손배청구는

        행위자의 행위 및 손해발생, 인과관계가 성립한다면 청구가능합니다.

        2022. 01. 19. 22: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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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은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노동관계 법령 상 근로자의 겸직 행위를 금지하는 일반적인 규정은 없습니다. 다만, 일반적으로 판례 및 고용노동부의 행정해석은 기업질서의 유지를 위한 제재의 필요성 측면에서 겸직금지 규정을 유효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2014.5.14.근로개선정책과-2820).

          2.다만, 판례는 겸직금지 규정 자체가 유효함과는 별개로, ①기업질서나 노무제공에 지장이 없는 겸직까지 전면적, 포괄적으로 금지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보아, 겸직 행위로 인하여 기업질서나 노무제공에 지장이 초래되지 않았다면 겸직 금지 위반은 징계사유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한 바 있으며, ②나아가 사전 승인없이 취업규칙에서 금지하고 있는 겸직활동을 하였다고 할지라도 겸직 행위가 직무수행에 지장을 주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본래의 직무 수행에 도움이 되는 측면이 있다면 해당 겸직행위는 징계사유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한 바 있습니다.

          2022. 01. 19. 19: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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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호담

            원칙적으로 대한민국은 직업선택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기에, 다수의 직업을 갖는것에 대해서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노동관계법령에서도 이러한 내용을 금지하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회사의 취업규칙 등 사규에서 겸직을 금지하는 조항을 규정할 수 있으며, 위반 시 사용자의 징계 등의 조치가 있을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22. 01. 19. 19: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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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안 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례는 노동법 문제가 아닙니다.

              민사 전문가인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2022. 01. 19. 16: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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