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보이스피싱이 진화하여 리딩방 투자사기?
요즈음 메스컴 등에서 보이스피싱이 진화하여 리딩방 투자사기라는 용어가 무척이나 많이 접하게 됩니다
잘 이해가 되지 않아 구체적이고 상세하게 답변 요청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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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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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고수익 보장을 미끼로 가상자산·주식·선물 등에 대한 투자를 유도하는 방식의 사기수법을 말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투자사기의 한 유형입니다. 주식을 추천해준다고 하면서 사람들을 모은 후 돈을 투자받은 다음 잠적하는 수법입니다. 최근에 빈발하고 있는 투자사기 유형입니다.
리딩방에서 주식이나 코인을 리딩해준다고 기망하여 가짜 사이트에 가입하거나 거짓된 투자를 유도하여 그 투자금을 가로채는 것을 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