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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

이미충직한시조새
이미충직한시조새

근로계약서를 재 작성했는데 그뒤 아무말이 없이 교부를 안해줘요.

아파트 기전직 직원입니다.

계약기간 1년이 지나서 1년 연장으로 소장님과 근로계약서를 재작성하고 제출했는데

20여일이 지난지금 계약서를 2개월씩 연장으로 다시 작성하자고 합니다.

1년이 지나면서 계약서를 작성은 했지만 1부 교부를 받지는 못했어요.

이경우 앞에한 계약은 아무런 효과가 없는건가요?

소장님의 요구대로 계약서의 수정안을 받아들여야 하는건가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자체만으로 계약의 효력이 있습니다. 회사에 근로계약서 교부를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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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계약서 미교부에 대한 법 위반과 별개로 근로자가 계약서에 서명을 하였다면 효력은 발생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수정안 받아주지 마세요.

    2개월후에 바로 계약만료 통보받을 수 있습니다.

    현재 최근에 작성한 근로계약서 교부해달라고 하세요.

    사진찍어서라도 달라고 하세요. 미교부시 노동청 신고하면 과태료 부과될 수 있어요. 참고하세요.

    추가상담은 (유튜브 백노무사) 활용해주세요(댓글)

    참고할 600개 이상의 동영상 있습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2개월의 계약으로 다시 체결하기 전까지는 1년 계약이 유효합니다. 계약서 배부를 요구할 수 있으며 배부하지 않으면 노동청에 근로계약서 미교부로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