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힘찬테리어22024.01.08

알바가 근로계약서 안 썻다고 신고한다고 할때는 어떻게 해야 되나요?

알바가 근로계약서 안 썻다고 신고한다고 합의보자고 할때는 어떻게 조치를 해야될까요? 합의 볼껀지 신고할껀지 하는데 어떻게 조치를 해야될지 모르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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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우선 근로계약서 작성을 서둘러 추진하는 것이 좋습니다. 근로계약서 작성 여부 뿐만 아니라 다른 사항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협의를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 미교부는 위법입니다. 알바가 근로계약서 안썼다고 신고하면 사용자는 처벌을 받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박도현 노무사입니다.


    사업주의 선택입니다.

    일단 근로계약서 작성을 하지 않으셨다면 노동청 신고시 벌금 혹는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이를 막고자 한다면 근로자에게 합의를 요청하셔서 일정금액을 지급하신 후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여 나눠 가지시면 됩니다.


    혹은 신고를 받으신 후 벌금을 내셔도 무방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관계가 유지되고 있는 동안에는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셔서 교부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우선 빠르게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셔서 근로자의 동의를 받으신 후에 근로자에게 1부 교부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는 근로 개시 전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작성하고 이를 근로자에게 교부해야 합니다. 이를 위반한 사용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므로 이 점을 고려하여 합의여부를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께서 선택하실 부분이지만 악질적으로 신고를 빌미로 돈을 요구하는 경우도 많은 것 같습니다. 일정금액으로 끝낼수

    있으면 좋겠지만 과하게 많은 돈을 요구한다면 그냥 신고를 하라고 하는것도 생각해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를 미작성하면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물론 1회 위반이라면 500만원 안 나옵니다.)

    그러나 형서처벌을 받는 것이므로, 이것이 곤란하다면 합의하는 것도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

    벌금형이 대수롭지 않은 사업주들은 신경쓰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 미교부는 반의사 불벌죄에 해당하므로 당사자간 합의 대상에 해당하지 않으며, 진정이나 고소를 제기하지 않기로 하는 약정은 효력이 없습니다.

    신고가 제기된 경우에 근로계약서가 미교부된 사유에 대하여 성실하게 소명하는 것이 적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