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아래의 경우 민사시효만료 예외를 받을수있는지
3년간 주간, 야간, 수면시간 모두 심각한 다뇨. 빈뇨에 시달려서 증상이 사라진 이후에도 기력을 모두 소진하여 2년간 휴학하고 이후에도 한 학기에 한과목만 간신히 들으며 학적을 간신히 유지했던 것이 의사의 소견서로 증명되어 법원에 제출되고, 한의사 앞에서 말할 힘도 없어서 글로 대화해야 했던 적이 있어서 해당사실을 한의사가 소견서 작성하여 3년의 손해배상시효 기간안에는 소송수행이 원고에게 현실적으로 어려웠을 것이라는 것이 소견서로 제출될 경우, 재판부로부터 시효만료에 대한 예외를 인정받을수 잇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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