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상속재산 협의분할 자체가 없이 도장만 받아다가 임의로 등기를 넘겨간 상황으로 보입니다.
2. 애초 상속재산협의분할에 관한 합의자체가 없었으니 등기경료행위는 법률상 원인없는 것으로서 무효라고 할 것입니다. 소송을 제기하시는 것도 가능하실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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