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재산분할 취소가능한지 질문드려요

2005년 11월 17일 협의분할로 인한 재산상속으로 산소에 있는 땅이 형제9명중 한명에게로 넘어갔다고 합니다.

형제들은 그냥 도장달라해서 줬더니 저렇게 진행했다 하는데 이제와서 협의분할 재산상속을 취소할 수있을까요?

상속받은 한명은 2020년 12월2일 돌아가셔서 그 자식에게로 다시한번 상속되고 지금 그 땅을 매매한다 하여 산소를 지키고

싶은 형제들이 소송을 할 수 있는지 질문 드립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상속재산 협의분할 자체가 없이 도장만 받아다가 임의로 등기를 넘겨간 상황으로 보입니다.

      2. 애초 상속재산협의분할에 관한 합의자체가 없었으니 등기경료행위는 법률상 원인없는 것으로서 무효라고 할 것입니다. 소송을 제기하시는 것도 가능하실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더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문의 남겨주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협의에 동의한 것으로 볼만한 사정이 있는 이상 단순변심에 따라 임의취소하는 것은 인정될 가능성이 낮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