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노동청에 사측에 임금체불,팀장에 중간착취
노동청에 고소로 진행하여 사건이 끝나가는 시점
부인하던 사측이 인정하고 합의하자며 고소를 취하해달라는데 진정이 아니라 고소를 취하하면 노동청에서 사건을 검찰에송치 안하고 노동청에서 종결짓나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우선 얼마로 합의할지 합의서 작성하시고 입금되면 취하하시는게 맞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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