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노동청에 사측에 임금체불,팀장에 중간착취
노동청에 고소로 진행하여 사건이 끝나가는 시점
부인하던 사측이 인정하고 합의하자며 고소를 취하해달라는데 진정이 아니라 고소를 취하하면 노동청에서 사건을 검찰에송치 안하고 노동청에서 종결짓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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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고소를 취하하면 노동청에서 사건을 검찰에 송치하지 않고 종결할 것입니다. 돈을 받지 못한 이상 절대 취하하지 마세요.
일반적으로 합의를 하게 되면 진정을 취하하게 되고 근로감독관은 해당 사건을 검찰로 송치하지 않고 종결처리를 합니다. 따라서 사업주도 처벌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우선 얼마로 합의할지 합의서 작성하시고 입금되면 취하하시는게 맞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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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네 맞습니다. 임금체불에 대해 합의가 되어 고소가 취하되는 경우라면 검찰로 송치됨이 없이 노동청에서 종결처리가 됩니다. 감사합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노동청에 제기한 진정 및 고소 건을 합의하여 취하한 경우에는 노동청에서 종결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