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핸드폰 당근거래에 관해서 사기 질문합니다
핸드폰 구입당시 메모리가 64기가 아닌지 물어보았고
판매자는 64기가가 아니라고 답을했습니다
거래당시 초기화상태라서 메모리를 확인할 수가
없었습니다 집에와서 설정 마치고 확인하니까
64기가여서 환불 요청 했더니 제가 직거래로
확인했다고 환불 불가능하다고 합니다
초기화상태에서는 메모리 확인이 불가능한데
확인했다고 환불불가라고 하는데
경찰서에 고소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경우 제품의 주요 사항에 관해 기망행위를 하여 거래를 성사시킨 것으로 이는 명백히 기망행위에 의한 편취행위로 볼 수 있습니다. 사기죄가 성립할 것으로 판단되며, 경찰에 신고하시고 도움을 받으시는 것도 가능하겠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상대방이 먼저 확인하였을 때 64기가가 아니라고 하였고 실제로 직거래를 할 때 그러한 부분을 확인할 수 없었다면 오히려 상대방의 기망 행위가 문제될 수 있기 때문에 형사 고소가 가능한 사안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판매자가 용량에 대하여 거짓말을 했다고 하더라도 직거래과정에서 쉽게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이라면 사기죄 성립가능성은 낮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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