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대출로 아파트매매 할때 주의점 알려주세요
주택담보대출을 안하고 신용대출로만 서울지역 아파트 매매시 관련된 질문 입니다.
첫째, 신용대출(1억미만)을 활용해서 서울지역의 아파트 매매에 사용하는것은 불법인가요?
둘째, 신용대출(1억미만)은 아파트매매에 사용하면 안된다는 용도제한이라는게 있나요?
셋째, 신용대출(1억미만)로 서울지역의 아파트를 매매 및 등기완료 후 주택담보대출을 일으켜 신용대출을 상환할 수 있는건가요?
위의 사항에 정책이나 제도적으로 문제가 있는건가요?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1. 아닙니다. 아파트 매매 자금으로 사용하는 건 불법이 아닙니다.
2. 용도 제한 없습니다.
3. 가능 하지만 DSR, LTV 규제 적용됩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신용대출로 아파트 매수 자체는 불법이 아닙니다
,다만 용도 외 사용,규제 우회로 판단되면 문제가 될수 있습니다
,이후 주담대로 신용대출 상환은 가능하나 타이밍이 매우 중요합니다
잔금 직전의 신용대출은 피하시고 미리 확보하시는것이 좋을듯 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신용대출 1억 초과 시 규제지역 내 주택을 1년 내 구입을 하게 되면 대출이 회수가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신용대출 1억 미만일 경우 주택 매수에 크게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최현지 공인중개사입니다.
질문1 > 불법 아닙니다. 신용대출 총액이 1억원 이하라면 주택 구입 자금으로 사용해도 법적, 제도적으로 문제가 없습니다. 질문2> 없습니다. 1억원을 초과할때만 구제지역 주택 구입 시 대출 회수 규정이 적용됩니다 1억원 미만은 자유롭게 사용이 가능합니다. 질문3> 주담대 상환 가능합니다. 등기 후 3개월 이내에 주담대를 신청하면 구입자금으로 인정됩니다. 그 대출금으로 신용대출을 갚으시면 됩니다. 주의할점은 주담대를 받을 때 기존 신용대출이 있으면 DSR 대출한도가 줄어들 수 있으니 주담대가 목표한 만큼 나올지 미리 은행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
1명 평가주택담보대출을 안하고 신용대출로만 서울지역 아파트 매매시 관련된 질문 입니다.
첫째, 신용대출(1억미만)을 활용해서 서울지역의 아파트 매매에 사용하는것은 불법인가요?
==> 네 신용대출을 받고 이를 주택구입에 활용하는 경우 환수대상입니다
둘째, 신용대출(1억미만)은 아파트매매에 사용하면 안된다는 용도제한이라는게 있나요?
==> 용도제한이 있습니다.
셋째, 신용대출(1억미만)로 서울지역의 아파트를 매매 및 등기완료 후 주택담보대출을 일으켜 신용대출을 상환할 수 있는건가요?
위의 사항에 정책이나 제도적으로 문제가 있는건가요?
==> 네 가능합니다. 법률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김경환 공인중개사입니다.
과거에는 2020년에서 2022년경에는 1억원초과 신용대출을 받고 1년 내에 규제지역에서 집을 사면 대출을 즉시 회수하는 강력한 규제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규제는 2023년 초에 대부분 폐지되었습니다.
따라서 본인의 신용대출을 주택 매수 자금으로 사용하는 것 자체로 처벌받거나 불법이 아닙니다.
신용대출 주택 구입 금지 규제는 해제되었지만
은행 입장에서는 생활안정자금으로 빌렸다가 집을 샀다면 대출목적과 다른 사용으로 간주 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부분만 조심하시면 될것같습니다.
우리나라는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를 적용합니다.
다시말해 신용대출이 있다면 주담대 한도가 줄 가능성이 큼니다.
마지막으로
본인의 연봉과 현재 신용대출을 넣었을 때 나중에 받을 주담대 한도가 얼마나 나올지 반드시 미리 계산해 보시길 권고드립니다.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1 . 신용대출로 주택매수자금으로 사용한건 원칙적으로 불법행위는 아닙니다.
다만. 현재 신용대출시 동의하는 대출거래 추가약정서에 1년간 규제지역 내 주택구입을 제한하고 있기에 대출회수등의 불이익이 있을수 있습니다. 단, 1억이하의 대출에서는 적용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 1과 동일한 냐용으로 보입니다.
3. 질문처럼 하실거라면 구입과정에서 주담대를 받으시면 될듯 보입니다. 신용대출로 주택구매를 하고 다시 주택담보대출을 받아 신용대출을 상환할 이유가 없기 때문입니다, 참고로 실거주문제등으로 질문처럼 하실경우 이후에 받는 주택담보대출은 성격상 구입자금대출아닌 생활안전자금대출에 해당될수 있어 한도가 제한이 될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공인중개사입니다.
1. 신용대출로 아파트를 매매하는 것 자체는 불법이 아니며 실제 등기까지도 가능합니다.
2. 법률상 일률적인 금리 규정은 없지만 금융사 약관에 따라 주택매수 사용은 용도 제한 위반으로 볼 수 있습니다.
3. 등기 완료 후 주택담보대출로 전환하여 신용대출을 상환하는 구조는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김도균 공인중개사입니다.
신용대출을 활용한 아파트 매매와 관련해 문의주신 내용을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1. 신용대출로 주택을 살 수 있나요?
현재 신용대출을 받아 주택 구입 자금으로 활용하는 행위 자체가 불법은 아닙니다. 다만, 대출 금액에 따라 사후관리 규정이 다르게 적용될 수 있습니다. 신용대출 금액이 1억 원 미만인 경우에는 주택 구입에 사용하더라도 대출금을 즉시 회수하는 등 강한 규제 대상에서는 대부분 제외됩니다.
2. 용도 제한 규정(1억 원 기준)
정부의 가계대출 관리 정책에 따르면, 신용대출 누적액이 1억 원을 넘는 사람이 투기지역이나 조정대상지역 같은 규제지역에서 대출을 받고 1년 이내에 주택을 구입하면, 대출금이 회수될 수 있습니다. 반면, 1억 원 미만이라면 이런 강제 회수 규제에서는 비교적 자유로운 편입니다.
3. 신용대출 상환을 위한 주택담보대출 실행
아파트를 산 뒤 등기를 마치고 해당 주택을 담보로 잡아 대출을 받아 기존 신용대출을 상환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이 경우 주택담보대출비율(LTV)과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가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대출 한도는 본인의 소득과 기존 부채 상황을 종합해 정해지므로, 신용대출이 1억 원 미만이어도 이미 받은 신용대출은 이후 주택담보대출 한도 산정 시 DSR에 반영되어 대출 한도를 줄일 수 있습니다. 은행에서 미리 한도를 확인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안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신용대출만을 활용하여 서울 아파트를 매매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대출 실행 시점과 사후 주택담보대출 전환 과정에서 반드시 지켜야 할 규제 가이드라인이 있습니다.
질문하신 세 가지 핵심 사항에 대해 현재의 가계대출 내용을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신용대출의 주택 구입 활용 (불법 여부): 신용대출을 받아 부동산 매매 자금으로 쓰는 것 자체는 불법이 아닙니다. 과거 1억 원 초과 신용대출 시 적용되었던 '주택 구입 금지 확약' 규제는 현재 대부분 해제되거나 완화되었습니다. 다만, 대출 심사 시 자금 용도를 '기타 운용 자금'이 아닌 '주택 구입'으로 밝힐 경우 은행에 따라 대출 한도가 제한되거나 실행이 거절될 수 있는 실무적 차이는 있습니다.
용도 제한 규정: 1억 원 미만의 신용대출은 상대적으로 용도 점검에서 자유로운 편입니다. 하지만 금융기관은 고액 신용대출(통상 1억 원 근방) 이후 단기간 내에 주택을 취득하면 대출금 회수 조치를 취할 수 있는 약관을 운용하기도 합니다. 따라서 대출 약정서상의 '추가 주택 구입 금지' 또는 '용도 외 유용' 관련 조항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등기 후 주택담보대출 전환: 등기를 마친 후 신용대출을 상환하기 위해 주담대를 받는 것은 가능합니다. 이를 '보전용 주택담보대출'이라 부르며, 소유권 이전 등기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이 시기가 지나면 일반 주담대가 아닌 '생활안정자금 대출'로 분류되어 한도나 조건이 까다로워질 수 있습니다.
조심스럽게 조언드리자면, 신용대출은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산정 시 주담대보다 훨씬 불리하게 작용합니다. 등기 후 주담대로 전환할 때, 기존 신용대출의 원리금 상환 부담 때문에 원하는 만큼의 주담대 한도가 나오지 않을 리스크를 미리 계산해 보셔야 합니다.
자금 계획을 세우시는 데 이 답변이 안전한 가이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신용대출 실행 전, 반드시 주거래 은행 창구에서 "신용대출 보유 상태에서 등기 후 보전용 주담대 실행 시 DSR 한도"를 미리 시뮬레이션해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