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휴가복귀후 주휴수당에 대해 문의합니다.

8월1일~17일까지 직원의 개인사정으로 휴가후

8월18일 업무에 복귀하였고, 시급제 직원입니다.

원래 소정근로일을 월~금인데,

8월17일이 대체휴일이라 18일부터 근무를 하였는데

질문

1. 그 주에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하나요?
2. 지급해야한다면 온전히 8시간을 지급해야할까요?

답변 미리 감사드립니다.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1. 대체공휴일이 포함된 주의 다른 소정근로일을 개근하면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2. 1일 소정근로시간에 대한 주휴수당이 전부 발생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에서는 8월 17일 대체공휴일을 결근으로 볼 수 없습니다. 8월 18일부터 금요일까지 모두 근무했따면 해당 주의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평소 주 40시간 하루 8시간 근무하는 근로자라면 주휴수당은 8시간분입니다. 8월 17일의 유급휴일수당과 해당 주의 주휴수당은 서로 별도로 계산합닏. 다만 8월 17일까지 무급휴직으로 명확히 합의했다면 휴직계약 내용을 추가로 확인해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55조 제1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 제1항에 따라 1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근로자에게 유급주휴일을 부여해야 합니다. 2026년 8월 17일은 대체공휴일이고,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에서는 근로기준법 제55조제2항에 따른 유급휴일입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휴일은 애초부터 근로 제공 의무가 없는 날이므로 그 날을 제외한 나머지 소정근로일인 화~금요일을 개근한 때는 주휴수당을 정상적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18일부터 근무해서 해당 주를 모두 개근했으면 주휴수당은 발생하고, 주휴수당은 1일분이 발생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1. 근로계약시 월 ~ 금요일 주 5일 근로하기로 한 경우

    2. 개인 휴가 후 2026.8.18 화요일부터 출근한 경우

    1) 2026.8.1 월요일의 경우 법정공휴일(대체공휴일)이기 때문에 5인 이상 사업장은 유급휴일이므로

    2) 2026.8.18 ~ 8.21 4일 모두 출근하면 개근이 되므로

    3) 주휴수당을 지급해 주셔야 하고

    4) 주휴수당은 종전 8시간분을 그대로 지급해 주셔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주휴수당은 해당 주의 소정근무일에 개근하면 발생합니다. 휴가로 출근하지 않은 날은 결근이 아니므로, 휴가일을 제외한 나머지 날에 모두 출근하면 해당 주는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2.주휴수당은 근로계약상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산정하므로 휴가가 있더라도 감액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