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시 5인 이상 사업장에서는 8월 17일 대체공휴일을 결근으로 볼 수 없습니다. 8월 18일부터 금요일까지 모두 근무했따면 해당 주의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평소 주 40시간 하루 8시간 근무하는 근로자라면 주휴수당은 8시간분입니다. 8월 17일의 유급휴일수당과 해당 주의 주휴수당은 서로 별도로 계산합닏. 다만 8월 17일까지 무급휴직으로 명확히 합의했다면 휴직계약 내용을 추가로 확인해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55조 제1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 제1항에 따라 1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근로자에게 유급주휴일을 부여해야 합니다. 2026년 8월 17일은 대체공휴일이고,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에서는 근로기준법 제55조제2항에 따른 유급휴일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