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휴수당 다음날 근로예정 관련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주휴수당 조건에 대해서 질문드립니다.
우선 저는 토.일 8시간씩 근무로, 일주일에 16시간씩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습니다.
4월 셋째주와 넷째주 그리고 5월 둘째주, 셋째주, 넷째주 이렇게 8시간씩 근무하였습니다.
계약할 때 제가 5월 첫째 주는 개인사정으로 근무가 불가능하다 하였고 상호 합의해 5월 둘째 주부터 근무를 시작하기로 했습니다.
이 때, 5월 첫째주를 개인사정으로 빠졌기에 결근으로 보고 3)다음주 출근 예정 이어야만 지급가능하다는 조건 하에 4월 마지막 주의 주휴수당이 나오지 않는 것이 맞나요?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다음날 근로예정일 것은 주휴수당 발생요건에서 제외됐습니다. 4월 넷째주 소정근로일을 개근했다면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몇째주, 이런 개념이 아니고, 결국 1주일을 기준으로 보았을 때에
그 주를 개근한다면 주휴수당 발생이 될 것이고
개인 사정으로 사전 협의했다 하더라도, 개근이 아니라면 주휴수당은 발생되지 않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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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그 주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해야만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주휴일까지 고용관계가 계속된 경우에 발생합니다.
질의의 경우 4월 마지막 주 이후에도 고용관계가 계속되었으므로 주휴수당이 발생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4월 3주, 4주 이후 근로관계가 단절되는 것이 아니라 5월 1주만 출근하지 않는 것이므로 4월 4주도 주휴수당이 발생되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