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육아휴직 복직시 휴직과 같은 업무를 주어야 한다는 기준
육아휴직자가 콜센터 아웃바운드 업무를 하고 있었습니다.
육아휴직을 다녀오는동안 다른 상담사를 채용하여 해당 자리 T.O를 채워넣었고,
현재 아웃바운드 상담은 자리가 없는 상태입니다.
(현재 인바운드 상담은 구인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만약 복직시 인바운드 상담을 시킨다고 하면 육아휴직 전과 같은 업무를 주지 않게된것인지요.
고용계약서(인바운드, 아웃바운드 모두 고용계약서는 동일합니다.)상
담당업무는 고객 상담 및 고객지원으로 적혀있습니다.
(갑은 경영상 필요에 따라 을에게 근무부서 및 담당업무를 변경지시 할 수 있으며, 을은 갑의 지시에 따라야한다.)라고 명시되어있습니다.
다만, 인바운드 업무를 하면 아웃바운드 업무를 할때보다 급여는 적어지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