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성시우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 제5항에 따라 연차휴가는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부여해야 하며, 회사는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만 시기변경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특히 퇴사로 인해 시기를 변경할 여지가 없는 경우 회사의 일방적 반려는 위법할 소지가 큽니다. 다만,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이라 하더라도 실무상 승인 없는 결근은 징계나 결근 처리 분쟁으로 이어지기 쉽습니다. 따라서 사측에 시기변경권 남용임을 명확히 전달하여 조율하시거나, 정상 출근 후 잔여 연차 10일을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으로 전액 정산받는 방식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