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퇴사 전 잔여 연차 소진 및 결재 반려에 관한 궁금증

퇴사 예정일이 예를 들어서 10월 30일까지라면, 해당 주차와 전주를 잔여 연차 10일을 사용하겠다는 연차를 올리고 결재 반려를 받게되면 10월 30일까지 출근해야 하나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자가 지정한 날에 연차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음을 사용자가 입증할 수 있다면 연차휴가 사용시기를 변경(반려)할 수 있으며 이때는 출근의무가 있으며 출근하지 않을 시 무단결근에 따른 법적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반려를 한다면 기본적으로 출근은 해야 하지만 연차 거부자체가 법에 위반이 되므로 질문자님은 노동청에

    신고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성시우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 제5항에 따라 연차휴가는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부여해야 하며, 회사는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만 시기변경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특히 퇴사로 인해 시기를 변경할 여지가 없는 경우 회사의 일방적 반려는 위법할 소지가 큽니다. 다만,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이라 하더라도 실무상 승인 없는 결근은 징계나 결근 처리 분쟁으로 이어지기 쉽습니다. 따라서 사측에 시기변경권 남용임을 명확히 전달하여 조율하시거나, 정상 출근 후 잔여 연차 10일을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으로 전액 정산받는 방식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의 사용에 관계없이 정해진 퇴사일까지는 고용관계가 계속되어 출근의무가 있습니다.

    이와 별개로 신청한 시기에 연차휴가 사용을 거부하려면 근로자가 신청한 시기에 연차휴가를 부여함으로써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어야 합니다.

    관련 내용은 근로기준법 제60조에서 정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