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부동산 전자계약서 관리비 부분 질문있습니다!

6번 항목 관리에 관한 사항에

관리주체: 위탁관리
관리비 금액 : 총 이백만 원 ( ₩ 2,000,000)
관리비 포함 비목 : 수도료 , 난방비 등등
관리비 부과방식 : 관리규약에 따라 부과

이렇게 되어있으면 일년 기준 평균을 합친 가격인가요?
중개사분은 일년 기준이 맞다고 하시는데. 확실하게 알아보고자 올립니다!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네 중개사님 말씀대로 총 이백만 원은 연간 총 관리비 금액입니다.

    중개계약서 6번 항목에서 관리비 금액을 구체적 숫자로 명시한 경우 업계 관행 상 연간 총액으로 표기하는 것이 표준입니다.

    결론만 말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채택 보상으로 259베리 받았어요.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최현지 공인중개사입니다.

    개별 주택이나 아파트의 경우 매달 관리비가 다르기 때문에 계약 시점에는 직전 1년동안 발생한 관리비 총합을 기재하는 것이 일반적인 관례이자 작성 가이드라인입니다. 200만원을 12개월로 나누면 한 달에 16~17만원 꼴이란느 것을 매수인에게 안내하기 위한 수치입니다. 기재된 200만원에 질문자님이 확인하신 수도료, 난방비 등이 실제로 포함된 가격인지 확인하시고 관리규약에 따라 부과라고 되어 있으므로 실제 납부 금액은 기재된 200만원과 상관없이 매월 실제 사용량에 따라 관리사무소에서 청구하는 금액을 내시게 됩니다. 즉 200만원은 이 집은 1년에 이정도 나오더라 라는 참고용 데이터입니다. 주의할점은 만약 해당 건물이 아파트가 아닌 빌라나 오피스텔이고 매달 확정된 금액을 내는 조건이라면 기재 방식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위탁관리에 관리규약 기준이라면 앞서 설명해 드린 연간 합계액으로 보시는 것이 타당합니다. 결론적으로 일년 기준 평균치가 맞으니 안심하셔도 되고 최근 관리비 투명성 강화 정채으로 인해서 월평균 관리비 비고란에 따로 적어주는 경우도 많으니 불안하시다면 중개사분께 한 달 평균 얼마정도 나오는지 다시 한번 확인해달라고 요청해 보세요.

  • 관리주체: 위탁관리
    관리비 금액 : 총 이백만 원 ( ₩ 2,000,000)
    관리비 포함 비목 : 수도료 , 난방비 등등
    관리비 부과방식 : 관리규약에 따라 부과

    이렇게 되어있으면 일년 기준 평균을 합친 가격인가요?

    ==> 네 금액을 고려할 때 주거용 건물인 경우 1년분에 해당되어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경환 공인중개사입니다.

    최근 정부는 깜깜이 관리비를 막기 위해 임대차 계약시 직전 1년 기간의 월평균 관리비

    또는 연간 총액을 고지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위탁관리 아파트의 특성이 매달 사용량에 따라 관리비가 계속 바뀝니다

    그래서 매달 딱 얼마다 라고 정할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중개사는 보통 해당 매물의 직전 1년치 관리비 영수증을 합산한 금액을 적거나

    이를 12로 나눈 월평균 금액을 기재합니다.

    한달평균 약 16-17만원정도 나오는 집이라 생각하시면 될것같습니다.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작성하신 내용만 보면 연간 평균 관리비라고 보기보다는 월 관리비 기준으로 적힌 것일 가능성이 훨씬 높습니다

    부동산 전자계약서의 관리비 금액은 보통 다음 기준으로 적습니다

    월 기준 관리비(월 평균 또는 기본 관리비)

    실제 부과는 관리규약 및 실사용량에 따라 매달 달라질 수 있습니다

    관리비 금액 : 총 2,000,000원이라고 적혀 있으면 보통은 월 관리비 기준 금액으로 보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연간이라면 보통 계약서에 이렇게 표시합니다

    연간 관리비,연평균 관리비,최근 1년 평균 관리비

    이런 표현이 명확히 들어 갑니다

    다시한번 확인을 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