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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련한안경곰79
노련한안경곰79

개인사업자가 근로소득 할 수 있나요??

개인사업자 입니다..

사업등록 한거 그냥 두고

4대보험 되는 근로소득을 받을 수 있나요???

아니면 폐업 신고를 해야하나요???

또 궁금한거는

사업자 등록 한거 그대로 두고

3.3% 제하고 받는 프리랜서 할 수 있나요??

못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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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이 사업자라도 사업자는 그대로 두고 다른 회사에 취업하여 일하는 경우 4대보험 가입이 가능합니다. 물론 프리랜서로 일한다면 3.3%세금처리도 가능합니다. 이 경우 사업자를 꼭 폐업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회사에 따라 사업자가 있는 직원의 채용을 거부하는 경우도 있으므로 입사가 가능한지는 회사에 직접 문의를 해보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직업선택의 자유에 따라 여러 회사에서 일을 하거나 재직 중 사업자로 일하는 것 모두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개인사업자의 대표자라 하더라도 이중으로 취업이 금지되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타 회사에 근로자로 취업을 할 수도 있으며, 업무위탁(프리랜서)계약 등을 통하여 용역 등을 제공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