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개인사업자가 근로소득 할 수 있나요??
개인사업자 입니다..
사업등록 한거 그냥 두고
4대보험 되는 근로소득을 받을 수 있나요???
아니면 폐업 신고를 해야하나요???
또 궁금한거는
사업자 등록 한거 그대로 두고
3.3% 제하고 받는 프리랜서 할 수 있나요??
못 하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이 사업자라도 사업자는 그대로 두고 다른 회사에 취업하여 일하는 경우 4대보험 가입이 가능합니다. 물론 프리랜서로 일한다면 3.3%세금처리도 가능합니다. 이 경우 사업자를 꼭 폐업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회사에 따라 사업자가 있는 직원의 채용을 거부하는 경우도 있으므로 입사가 가능한지는 회사에 직접 문의를 해보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직업선택의 자유에 따라 여러 회사에서 일을 하거나 재직 중 사업자로 일하는 것 모두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개인사업자의 대표자라 하더라도 이중으로 취업이 금지되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타 회사에 근로자로 취업을 할 수도 있으며, 업무위탁(프리랜서)계약 등을 통하여 용역 등을 제공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