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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예고수당 아직일어니지 앉았지만혹시나..

부당해고를 당했습니다

2020년 10월 5일입사 2021년 9월 14일에 내일까지만 출근하는걸로 알라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처음 입사한 현장은 대전 대화동 코오롱글로벌에서 시공하는 지식산업센터에서 작업하다 8월 6일 복명동 아이파크 아파트현장으로이직 회사는 같은곳이고 이직한곳에서는 계약서 작성없이 원래 받던 일당 그대로 작업했습니다

금주목요일에 본사에 청구할예정입니다

혹여나 본사에서 다시오라고 할경우 저는 가고싶은 마음이 없을 뿐더러 그회사에 정이 싹떨어졌습니다

그리고 목요일에 다른회사 계약해서 입사예정입니다

회사에서 복직하라할경우 어떤식으로 대처해야하나요??

저는그냥 하루17만원 일당을 받았으니 30일치 일당받고 그회사와 종결하고 싶습니다

어떻게 하면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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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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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송인영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하고 복직하라고 한다면, 복직하셔야 할 것입니다.

    다른 회사로 이직하셔야 하여 복직이 불가능하다면 근로자 자의에 의한 퇴사이므로 사직서를 제출하셔야 합니다.

    제26조(해고의 예고)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를 포함한다)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0. 6. 4., 2019. 1. 15.>

    1. 근로자가 계속 근로한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

    2. 천재ㆍ사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

    3. 근로자가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해고사유를 서면으로 통지 해야하며, 해고절차 및 해고 양정이 정당해야 합니다.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부적당한 사유에 대하여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가능합니다.

     다만, 회사에서 복직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일단 복직에 응한 후 대응하셔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27조(해고사유 등의 서면통지)                                        

    ①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을 통지하여야 한다.

    ② 근로자에 대한 해고는 제1항에 따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효력이 있다.

    ③ 사용자가 제26조에 따른 해고의 예고를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명시하여

    서면으로 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통지를 한 것으로 본다.

     

    근로기준법 제28조(부당해고등의 구제신청)

    ①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부당해고등을 하면 근로자는 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구제신청은 부당해고 등이 있었던 날부터 3개월 이내에 하여야 한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회사에서 복직하라할경우 어떤식으로 대처해야하나요??

    저는그냥 하루17만원 일당을 받았으니 30일치 일당받고 그회사와 종결하고 싶습니다

    어떻게 하면 될까요??

    회사의 원직복직 요청을 거절하고 다른회사에 이직한 경우는 해고가 아닌 사직으로 해석될 가능성이 높으며,

    이경우 예고수당청구 어려워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회사의 해고통보가 명확하다면 질문자님의 동의없이 일방적으로 철회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이와 관련하여 예고수당과

    관련하여 실제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 노동청에서 해고예고수당이 발생하지 않는것으로 판단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변수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통해, 보상받으시기 바랍니다.

    근로기준법 제28조(부당해고등의 구제신청) ①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부당해고등을 하면 근로자는 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구제신청은 부당해고등이 있었던 날부터 3개월 이내에 하여야 한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일단, 부당해고 구제신청 하시기 바랍니다.

    근로기준법 제28조(부당해고등의 구제신청) ①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부당해고등을 하면 근로자는 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구제신청은 부당해고등이 있었던 날부터 3개월 이내에 하여야 한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기준법 제26조(해고의 예고)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를 포함한다)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근로자가 계속 근로한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

      2. 천재ㆍ사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

      3. 근로자가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근로기준법 제26조에 따라서 회사가 직원을 해고하려는 경우 한달전에 말해야 하며,

    해고 예고 위반시 근로자는 해고예고수당 청구가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해고는 일방적인 의사표시에 의해 성립하므로 이를 철회하려면 상대방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사례의 경우 사용자가 해고했으므로 일방적으로 철회하고 복직하여 근무하라고 하더라도 근로자가 응하지 않을 수 있고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회사는 해고를 일방적으로 취소할 권한이 있습니다. 따라서 회사에서 해고를 취소하고 복직을 명령할 경우 해고예고수당은 받을 수 없고, 다만 해고기간의 임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회사의 복직명령이 있는 경우, 실무상 해고의 철회가 인정될 수 있으며 이 경우 근로자의 복직의무가 있게 됩니다.

    2.복직명령에도 불구하고 임의로 결근하는 경우 근로자에게 사직의사기 있는 것으로 간주될 수 있으며, 이 경우 해고예고수당은 별도로 발생하지 않습니다.

    3.따라서 질의와 같은 경우 해고예고수당 청구 시 사업장에 진정한 복직명령 의사가 없음을 입증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