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산재신청 현재 발병된 부위 반대편 진료 기록이 문제 될수 있나요

질병이 생긴 부위와 다른 (반대편 발목 부상으로/사고로 인해) 같은 진단명 /아킬레스건염)

진단 받은적인 있는데

반대편 발목 진단명이지만 발목이

약하다 어쩌다

해서 기왕증 시비에 걸릴수 있나요? 산재 신청시 서류 준비 하면서 체크 중입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산재 승인의 핵심은 과거 이력이 아닌 현재 업무와 질병 간의 상당인과관계를 입증하는 것입니다. 과거 반대편 발목의 진단 이력이 있더라도 현재 부위의 부상이 업무상 반복 동작이나 과도한 하중으로 인해 발생했음을 객관적으로 증명한다면 기왕증 시비와 무관하게 산재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질병판정위원회는 개인적 소인보다 업무 부담 요인이 질병의 원인이나 악화에 더 크게 기여했는지를 중점적으로 심사하므로, 현재 수행 중인 작업의 강도와 빈도를 상세히 기술한 서류를 준비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특히 주치의의 의학적 소견을 통해 과거 이력과의 연관성을 차단하고 업무 관련성을 강조하는 것이 승인 확률을 높이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만약 공단에서 기왕증을 이유로 불승인 처분을 내린다면, 이의신청이나 행정소송을 통해 업무로 인한 악화 사실을 다투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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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다른 부위에서 같은 진단명의 상병이 있더라도 그 자체로 문제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사고가 아닌 업무상 질병으로 신청하는 경우에는 상병 발생 경위에 대한 참고 정황으로 고려될 수 있습니다

    예컨대 퇴행성이라면 업무상 재해를 부정하는 근거가 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산재 준비 과정에서 해당 질병과 동일한 진단명 이력이 있더라도 부상 부위가 다르기에 통상 기왕증이라고 보지는 않는 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