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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래 특정 요일을 제외한 다른 날에 초과근무를 하는 것이 일반적인가요?

52시간을 꽉 채워서 일하게 하고, 따로 주말 출근도 하게 하는 것이 본래 일반적인가요? 지금 일하는 곳이 하루를 제외하고 다른 날에 2시간 초과근무를 시키고 있습니다. 생산직이니 어쩔 수 없는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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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정식 노무사입니다.

    생산직도 사업장마다 다르지만, 일거리가 충분히 많은 사업장은 최대한 52시간 꽉 채우려고 합니다. 사람을 추가로 채용하는 것보다 1.5배 연장수당을 주더라도 일을 더 시키는 것이 회사 입장에서는 효율적이기 때문입니다. 그 사업장이 잘나가니 어쩔 수 없는 상황이겠지요. 물론, 법적으로는 초과근무를 거부할 수 있으나, 다른 직원들 다 하는데 나만 못하겠다고 하면 직간접적인 불이익을 주게 되니까요.

    이런 꽉 채운 일정이 일시적일 수도 있습니다. 동료들에게 물어보세요 항상 이러냐고, 그런데 진짜 몇년간 계속 그렇다고 하면 워라벨 생각해서 고민을 해 보셔야 할 듯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연장근로를 근로자 동의없이 강요할 수 없으며 해당 사업장이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근로자가 동의하더라도 1주 12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를 시킬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옥동진 노무사입니다.

    근로시간 특례업종에 해당하거나, 특별연장근로인가를 받은 경우가 아니라면

    연장근로까지 포함하여 주 근로시간은 52시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일반적인 생산직 현장인데 주52시간을 초과했다면 근로기준법 위반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생산직의 경우 탄력적 근로시간제 등 유연근무를 도입한 경우에는

    일시적으로 주 52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주 52시간을 채워서 근무를 하는 것이 일반적인 경우는 아니며, 이는 사업장의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으로 정한 바에 따르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

    인력난을 겪는 많은 회사가 주 40시간을 초과하여 법정 한도인 52시간을 채워 일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장시간 근로가 일반적이지는 않다고 보아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시간은 회사와 근로자가 합의하여 정할 문제입니다. 다만 주말 포함 한주 52시간을 초과하게 된다면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본래 특정 요일을 제외한 다른 날에 초과근무를 하는 것이 일반적인가요?


    -> 일반적이지 않습니다.

    법이 허용하는 근로시간 내에서 노사가 계약 및 합의를 통해 연장(시간외, 초과근로)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5인 이상 사업장이면 주52시간을 초과하여 근로를 시키는 경우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위법합니다.

    다만 52시간내라면 위법은 아니나, 근로자가 합당한 사정이 있다면 연장근로를 거부할 수는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일반적으로 1주 소정근로시간이 40시간이고 소정근로시간 범위 내에서 근로하고 필요 시 부정기적으로 연장근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