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래 특정 요일을 제외한 다른 날에 초과근무를 하는 것이 일반적인가요?
52시간을 꽉 채워서 일하게 하고, 따로 주말 출근도 하게 하는 것이 본래 일반적인가요? 지금 일하는 곳이 하루를 제외하고 다른 날에 2시간 초과근무를 시키고 있습니다. 생산직이니 어쩔 수 없는걸까요?
안녕하세요. 김정식 노무사입니다.
생산직도 사업장마다 다르지만, 일거리가 충분히 많은 사업장은 최대한 52시간 꽉 채우려고 합니다. 사람을 추가로 채용하는 것보다 1.5배 연장수당을 주더라도 일을 더 시키는 것이 회사 입장에서는 효율적이기 때문입니다. 그 사업장이 잘나가니 어쩔 수 없는 상황이겠지요. 물론, 법적으로는 초과근무를 거부할 수 있으나, 다른 직원들 다 하는데 나만 못하겠다고 하면 직간접적인 불이익을 주게 되니까요.
이런 꽉 채운 일정이 일시적일 수도 있습니다. 동료들에게 물어보세요 항상 이러냐고, 그런데 진짜 몇년간 계속 그렇다고 하면 워라벨 생각해서 고민을 해 보셔야 할 듯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연장근로를 근로자 동의없이 강요할 수 없으며 해당 사업장이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근로자가 동의하더라도 1주 12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를 시킬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옥동진 노무사입니다.
근로시간 특례업종에 해당하거나, 특별연장근로인가를 받은 경우가 아니라면
연장근로까지 포함하여 주 근로시간은 52시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일반적인 생산직 현장인데 주52시간을 초과했다면 근로기준법 위반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생산직의 경우 탄력적 근로시간제 등 유연근무를 도입한 경우에는
일시적으로 주 52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주 52시간을 채워서 근무를 하는 것이 일반적인 경우는 아니며, 이는 사업장의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으로 정한 바에 따르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
인력난을 겪는 많은 회사가 주 40시간을 초과하여 법정 한도인 52시간을 채워 일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장시간 근로가 일반적이지는 않다고 보아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시간은 회사와 근로자가 합의하여 정할 문제입니다. 다만 주말 포함 한주 52시간을 초과하게 된다면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본래 특정 요일을 제외한 다른 날에 초과근무를 하는 것이 일반적인가요?
-> 일반적이지 않습니다.법이 허용하는 근로시간 내에서 노사가 계약 및 합의를 통해 연장(시간외, 초과근로)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5인 이상 사업장이면 주52시간을 초과하여 근로를 시키는 경우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위법합니다.
다만 52시간내라면 위법은 아니나, 근로자가 합당한 사정이 있다면 연장근로를 거부할 수는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일반적으로 1주 소정근로시간이 40시간이고 소정근로시간 범위 내에서 근로하고 필요 시 부정기적으로 연장근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