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장기기증 병가 요청 가능한 사항인가요?

안녕하세요, 저는 아버지 간이식을 하게 될 수도 있는 근로자입니다. 장기기증을 위하여 병가를 낼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기간을 명시해두지는 않았지만 회사규칙에 병가에 대한 내용이 있습니다.

저는 수술괴 회복기간을 1달에서 1달 반 정도로 생각하고 간이식을 하게 될수도 있는 상황과 병가가 가능한지 회사에 미리 말해두었으나, 보통 수술을 하려면 퇴사를 하지 이렇게 긴 시간 쉬지 않는다며 퇴사시키고 다시 재입사를 시키는 방안도 고려 중이라는 말을 듣게 되었습니다.

병가가 취업규칙에도 있고, 병가를 주어도 회사 입장에서는 무급휴가임에도 이런 조치를 회사가 내릴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장기이식법에서는 근로자가 장기기증을 위하여 입원한 경우에는 유급휴가를 부여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질의의 경우 무급휴가에 대하여는 법 위반에 대한 진정이나 소송의 제기가 가능합니다.

    장기이식법 제32조에서 관련 내용을 정하고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회사의 주장은 타당치 않습니다.

    2. 병가 규정에 따라 병가를 부여해야 하며, 설사 병가 규정이 없더라도 사용자는 근로자의 안전을 배려할 의무가 있으므로 일정 기간 무급휴직을 부여하여 치료에 전념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만약, 이를 이유로 해고한 때는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병가제도에 대해서는 법에 규정이 없습니다.

    업무상 재해의 경우에는 법에 따라 근로복지공단에 산재신청을 하여 승인이 되면 요양급여 + 휴업급여 등을 지급 받고 휴업이 보장됩니다.

    그러나 개인 질병 + 또는 간이식 수술 같은 경우에는 업무상 재해가 아니므로 회사에서 병가를 부여할지 여부에 대하여 재량적 판단을 할 수 있습니다.

    회사 취업규칙을 보시면 대부분 회사에서 병가휴직 규정을 두는 경우라도 의무적 부여로 규정하지 않고 임의적 부여(부여할 수 있다) 규정으로 많이 설정합니다.

    의무적 규정이라면 취업규칙 규정에 따라 병가휴직을 요구할 수 있지만 임의적 규정이면 회사에서 승인해 주지 않으면 병가휴직을 부여 받을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