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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제가 카페 알바를 하고 있는데 그만두고 싶어서요 근데 여기가 4시간에 한번씩 음료를 먹을 수 있는데 저는 그냥 두번 만들어 먹었거든요 사장님은 1일 1잔이라고 하는데 제가 제 원하는대로 큰 사이즈로 먹은 적도 있고 쫌 더 많이 넣어서 만들어 먹은적도 있는데 그만둔다고 하면 이걸로 저를 신고하거나 고소할 수 있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
질문자님이 허락없이 임의로 음료를 만들어 먹은 행위는 횡령죄로 처벌될 위험을 감수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이는 퇴사와 별개의 문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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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최근에는 그만둔다고 하는 경우에 이전 근무 행태를 가지고 문제삼는 경우도 많기에 문제될 수 있고
'1일 1잔'이라는 공지된 규칙에 위반되는 것이라면 절도가 문제될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