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무 4개월차 퇴사하려는데 민사걸겠다고합니다
수습 지난지 한달이 되었고
같이 일하는 팀원이 너무 힘들게해샤
그만두려고 하는데 민사걸겠다고 합니다
한달전에 말하라는게 근로계약에 잇다면서요
전 성희롱도 당하고 정신적으로나 육체적으로나 힘든 상태에서 4개월차에 퇴사가 그렇게 막중한 업무를 쥐고있지도 않은데 민사에 갈일인가요?
사직서 양식 지키지 않고
사직의사 카톡이든 무ㅗ든 남기교 더이상 안나가도 될지도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
입사시 체결한 근로계약서에 퇴사 1개월에 사직을 통보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면 그것을 이행하는 것이 맞습니다. 갑자기 그만두면 후임자 채용이 어려우므로 회사가 어려움에 처하고 손해를 볼 수 있으므로 그 손해에 대한 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다만 소송절차의 복잡성이나 증거 채증의 어려움 등으로 실제 소송이 진행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직장 내 괴롭힘, 성희롱 등의 사유를 밝히고 사전에 퇴사 의사를 전달하신다면 퇴사하시더라도 법적으로 문제되지 않습니다. 사업주가 손해배상청구를 하더라도 인정될 가능성은 높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사직서 양식은 법으로 정해진 바는 없습니다.
사직의 의사표시가 명확하게 사용자에게 전달되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기본적으로 퇴사시 한달전에는 통보해주는게 맞습니다. 회사의 승인없이 퇴사하여 사업장에 손해가 발생하는
경우 회사가 무단퇴사한 근로자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는 있지만 실제 입증의 문제로 근로자의 책임이
인정되기는 어렵습니다.(막상 겁만 주고 실제 소송에 드는 시간과 비용의 문제로 소송제기 자체도 하지 않는
경우도 많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퇴사 통보기간을 준수하지 않고 퇴사하는 경우 손해배상책임이 문제될 수 있으나, 그 책임은 근로자의 과실에 의한 부분으로 제한되어야 합니다
사직 의사표시는 사직서나 메세지 모두 유효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한 달 전 통보의무가 계약서상 있다면 그 준수의무는 부담하는 게 맞지만, 그 조항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민사소송을 제기하기는 어렵습니다.
실제 근로자가 그 조항을 위반해 사업주에게 손해가 발생했고 구체적인 손해액수 등을 사업주가 입증하지 못하면 문제될 일이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사용자의 사직을 수리하지 않은 때는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날부터 1개월이 지난 후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므로 그 기간 동안은 출근의무가 있으며 출근하지 않을 경우 무단결근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다만, 사용자가 손해배상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무단결근에 따른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손해액을 입증해야 하는바 이를 입증하기란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일단 퇴직 절차를 안 지킨건 본인의 잘못입니다
계약으로 정한건 법률적 효력이 있는건데 그걸 안 지킨건 본인의 잘못인거고요,
성희롱이든 다른 이유가 있다면 그거로 즉시 계약 해지 합의를 사용자에게 요청했어야하는 겁니다
상대방이 건다는 민사소송은 손해가 발생했을때만 제기할 수 있는 것이니 상대방과 잘 조율해보시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민사를 거는 것은 막을수 없습니다. 다만 민사로 인하여 불리한 판결을 받을지는 대응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다를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