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근무 4개월차 퇴사하려는데 민사걸겠다고합니다
수습 지난지 한달이 되었고
같이 일하는 팀원이 너무 힘들게해샤
그만두려고 하는데 민사걸겠다고 합니다
한달전에 말하라는게 근로계약에 잇다면서요
전 성희롱도 당하고 정신적으로나 육체적으로나 힘든 상태에서 4개월차에 퇴사가 그렇게 막중한 업무를 쥐고있지도 않은데 민사에 갈일인가요?
사직서 양식 지키지 않고
사직의사 카톡이든 무ㅗ든 남기교 더이상 안나가도 될지도 궁금합니다
고용·노동
수습 지난지 한달이 되었고
같이 일하는 팀원이 너무 힘들게해샤
그만두려고 하는데 민사걸겠다고 합니다
한달전에 말하라는게 근로계약에 잇다면서요
전 성희롱도 당하고 정신적으로나 육체적으로나 힘든 상태에서 4개월차에 퇴사가 그렇게 막중한 업무를 쥐고있지도 않은데 민사에 갈일인가요?
사직서 양식 지키지 않고
사직의사 카톡이든 무ㅗ든 남기교 더이상 안나가도 될지도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