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하상원 공인중개사입니다.
말씀하신 상황이라면 집주인이 세입자에게 반드시 이사비를 지급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일반적인 소규모재건축사업은 재개발사업과 달리 세입자에 대한 주거이전비나 이사비 보상이 법적으로 의무화되어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임대차계약에 별도의 이사비 지급 약정이 없고, 조합에서도 관련 보상 규정을 마련하지 않았다면 세입자가 요구한다는 이유만으로 집주인이 이사비를 부담할 의무가 생기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이사비 지급 문제와 임대차계약 종료 문제는 구분해서 보셔야 합니다. 세입자가 4년 반 정도 거주했다면 현재 계약이 어떤 방식으로 갱신되었는지, 계약 만료일이 언제인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에서는 법령에 따른 재건축이 진행되는 경우 계약갱신을 거절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그렇다고 기존 임대차계약이 자동으로 종료되거나 집주인이 원하는 날짜에 무조건 퇴거를 요구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계약기간이 남아 있다면 세입자와 조기 퇴거에 관한 협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또한 세입자가 계약 당시 재건축 추진 사실을 알고 있었고 시세보다 저렴하게 거주했다는 사정은 협의 과정에서 충분히 설명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다만 이러한 사정만으로 세입자의 임차권이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계약서에 재건축에 따른 퇴거 시기나 조건을 구체적으로 정해 두었다면 해당 내용도 함께 확인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