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사문서위조 조건과 형량, 대처방법
신입직원이 교육기간중 무단결근, 이유는 갑작스런 사고라고 해서 진단서 제출을 요청하였습니다. 진단서를 받아보니 뭔가 좀 이상하더라구요. 위조의 흔적이.. 해당병원의 직인과 실존하는 교수의 이름까지...그래서 해당 병원에 문의해보니 해당 환자는조회가 되지않는다네요. 1) 이럴경우 사문서위조에 해당하겠지요? 2)고소할 수 있나요? 3)회사측에서 어떻게 대처하는게 지혜로운 방법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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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네. 병원명의의 서류를 위조한 것으로 사문서위조에 해당합니다.
2. 고소는 피해자(기재된 내용상 병원측)가 하는 것으로, 회사는 고소가 아니라 고발을 해야 합니다.
3. 회사측은 경찰에 사문서위조로 고발조치를 하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사문서위조로 경찰에 신고해서 처벌을 구하시면 되겠습니다. 구체적인 대응은 회사내부적으로 결정하실 문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