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법률

의료

나는야성부
나는야성부

사문서위조 조건과 형량, 대처방법

신입직원이 교육기간중 무단결근, 이유는 갑작스런 사고라고 해서 진단서 제출을 요청하였습니다. 진단서를 받아보니 뭔가 좀 이상하더라구요. 위조의 흔적이.. 해당병원의 직인과 실존하는 교수의 이름까지...그래서 해당 병원에 문의해보니 해당 환자는조회가 되지않는다네요. 1) 이럴경우 사문서위조에 해당하겠지요? 2)고소할 수 있나요? 3)회사측에서 어떻게 대처하는게 지혜로운 방법일까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네. 병원명의의 서류를 위조한 것으로 사문서위조에 해당합니다.

      2. 고소는 피해자(기재된 내용상 병원측)가 하는 것으로, 회사는 고소가 아니라 고발을 해야 합니다.

      3. 회사측은 경찰에 사문서위조로 고발조치를 하면 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사문서위조로 경찰에 신고해서 처벌을 구하시면 되겠습니다. 구체적인 대응은 회사내부적으로 결정하실 문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