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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법로맨틱한당나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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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생활 보너스 관련 하여 문의드립니다

아 직장에서 보너스에 대해서 계약이 돼있고 이에 대해서 제 때 받지 못할 때 보너스를 제 때 못 받을 때 법적으로 받을 수 있는 방법이있나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보너스, 성과급에 대해 근로계약서나 취업규칙에 명시되어 있고 매년 지급액, 지급시기가 일정하게 확정되어있다면 임금에 해당하므로 미지급 시 노동청에 진정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보너스를 소정 지급일에 받지 못한 경우에는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계약의 내용이 어떠한 방식으로 규정되어 있는지 확인해야 정확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보너스의 성질이 임금인지에 대해 논란이 있을 수 있겠지만,

    그것을 계약서에 넣었다는거 자체만으로도 임금성이 인정 될 가능성이 있고,

    계약상의 조건을 달성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지급하지 않는다면 당연히 채무의 이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임금이냐 아니냐에 따라 근로기준법상의 임금체불과 노동부 진정이 가능한지 여부, 아니면 민사소송으로 대응해냐가 갈리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해당 보너스가 계속적ㆍ일률적으로 지급되고 근로계약,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에 의해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지워져 있다고 본다면 이는 근로의 대가로 지급된 임금으로 볼 수 있으므로 이를 지급하지 아니한 때는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여 구제받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