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직장 생활 보너스 관련 하여 문의드립니다
아 직장에서 보너스에 대해서 계약이 돼있고 이에 대해서 제 때 받지 못할 때 보너스를 제 때 못 받을 때 법적으로 받을 수 있는 방법이있나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보너스, 성과급에 대해 근로계약서나 취업규칙에 명시되어 있고 매년 지급액, 지급시기가 일정하게 확정되어있다면 임금에 해당하므로 미지급 시 노동청에 진정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보너스를 소정 지급일에 받지 못한 경우에는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계약의 내용이 어떠한 방식으로 규정되어 있는지 확인해야 정확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보너스의 성질이 임금인지에 대해 논란이 있을 수 있겠지만,
그것을 계약서에 넣었다는거 자체만으로도 임금성이 인정 될 가능성이 있고,
계약상의 조건을 달성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지급하지 않는다면 당연히 채무의 이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임금이냐 아니냐에 따라 근로기준법상의 임금체불과 노동부 진정이 가능한지 여부, 아니면 민사소송으로 대응해냐가 갈리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해당 보너스가 계속적ㆍ일률적으로 지급되고 근로계약,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에 의해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지워져 있다고 본다면 이는 근로의 대가로 지급된 임금으로 볼 수 있으므로 이를 지급하지 아니한 때는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여 구제받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