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너스가 나오지 않는 경우 회사에 이의를 신청할수 있나요?
회사생활을 하면서 여태까지 연말 보너스가 나오지 않았던 경우가 없었는데 이번에 처음으로 연말 보너스를 지급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이럴경우 법적으로 회사에 이의를 신청할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 취업규칙, 단체협약등에 따라 회사에 지급의무가 있는 것이 아니라면 청구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연말 보너스 지급이 명문화된 회사의 규정(단체협약, 취업규칙)으로 지급되었거나
계속된 지급으로 관행처럼 이루어진 수준이 아니라면,
이는 회사의 재량으로서 회사가 주지 않더라도 문제 없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보너스의 지급이나 이의신청 절차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정하고 있는 바는 없으며,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르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상여금, 성과급 등에 관하여서는 노동관계법적으로 정해진 바 없기에 회사 내 기준이 있다면 그에 따르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보너스 지급 근거가 있어서 회사에 지급 의무가 있는지 아니면 회사가 재량적으로 지급하는 것인지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으로 정해진 경우라면 반드시 지급해야 하고, 명문의 규정이 없더라도 매년 지급해왔다면 임금성이 인정되어 지급해야 합니다. 노동청에 신고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박준수 노무사입니다.
연말 보너스 지급에 대해 단체협약, 취업규칙, 근로계약 등으로 회사에 지급의무가 있는 경우 채무불이행으로 회사에 이행 의무가 있다고 할 것입니다. 또는 해당 규정이 없더라도 연말 보너스의 지급이 노동관행으로서 굳어져 회사 내부 규정과 동일한 수준으로 인식되고 있다면 회사에 지급의무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가 아니라면 일반적으로 보너스 등 상여의 지급은 회사의 재량입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연말 보너스 지급의무가 회사에 있는 경우에만,
근로자가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단체협약, 취업규칙, 근로계약서 등에 명시되어 있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일단 보너스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 등 노동법에 규정되어 있는 내용이 없습니다. 통상 회사규정이나 근로계약으로 명시하여
소속 직원에게 지급을 합니다.
2. 만약 회사규정이나 근로계약에 보너스 지급규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회사에서 지급하지 않는다면 임금체불에 해당하여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3.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연말보너스 명목의 금품의 지급기준(지급시기, 지급액, 지급조건 등)이 사전에 명확히 규정되어 있어 그 지급의무가 사용자에게 지워져 있다면 이를 지급하지 않을 시 관할 노동청에 진정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