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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정한망둥어257
단정한망둥어25722.03.09
1년 이상 근무했는데 퇴직금을 못 받는 경우도 있나요?

매주 15시간 이상 근무했고 14개월 일했습니다. 아르바이트로 일했는데 근무했던 매장에서 보통 한 달 근무 시간이 60시간 이상이면 4대보험을 의무적으로 가입해야하는데 알바도 세금 내면 월급이 줄어드니까 일한 시간을 4주가 아니라 3주로 신고해서 4대보험을 안 들게 하고 세금을 안 내는 방식으로 해왔더라구요 그래서 실제로 일한 시간은 1년이 넘었는데 신고한 근무시간은 1년이 안 됐다는 이유로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이래도 되는 건가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실제로 1년 이상 근무한 상황이라면 퇴직금을 지급받을 권리가 법적으로 보장됩니다. 참고하십시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자세한 근무 형태를 좀 더 확인해보아야 합니다. 퇴직금의 요건이 되는 경우에는 이에 대해서 관련 증거를 가지고 노동청에 퇴직금 관련 민원 진정을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실제 근무기간이 1년이상이고 이를 소명할 자료가 있다면 노동청에 신고하여 퇴직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