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 이상 근무했는데 퇴직금을 못 받는 경우도 있나요?
매주 15시간 이상 근무했고 14개월 일했습니다. 아르바이트로 일했는데 근무했던 매장에서 보통 한 달 근무 시간이 60시간 이상이면 4대보험을 의무적으로 가입해야하는데 알바도 세금 내면 월급이 줄어드니까 일한 시간을 4주가 아니라 3주로 신고해서 4대보험을 안 들게 하고 세금을 안 내는 방식으로 해왔더라구요 그래서 실제로 일한 시간은 1년이 넘었는데 신고한 근무시간은 1년이 안 됐다는 이유로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이래도 되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실제로 1년 이상 근무한 상황이라면 퇴직금을 지급받을 권리가 법적으로 보장됩니다. 참고하십시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자세한 근무 형태를 좀 더 확인해보아야 합니다. 퇴직금의 요건이 되는 경우에는 이에 대해서 관련 증거를 가지고 노동청에 퇴직금 관련 민원 진정을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실제 근무기간이 1년이상이고 이를 소명할 자료가 있다면 노동청에 신고하여 퇴직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