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환경미화원이 상해로 출근못하면 해고사유인가요?
저희 어머님이 환경 미화로 2년간 근무를 하시는데 집에서 다치셔서 2달간 병가를 해야하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아파트에서는 그만 나오라고 하네요 물론 일을 못하는것은 맞지만 치료후에는 복귀할수 있어야 되는게 아닌가요?
잠쉬 일못하는 상황이오면 해고가 맞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23조(해고 등의 제한)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그 밖의 징벌(懲罰)(이하 "부당해고등"이라 한다)을 하지 못한다.
원칙적으로 사용자는 근로자를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등 징계를 할 수 없으며, 정당한 이유란 일반적으로 사회통념상 더이상 고용관계를 지속할 수 없을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있는 사유가 있는 경우를 의미함을 알려드리며, 그러하지 않은 경우 부당해고에 해당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상시 5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의 경우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 제23조(해고 등의 제한) ①항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그 밖의
징벌(이하 “부당해고등”이라 한다)을 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만약 사업장에서 질문자님에게 해고를 하는 경우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사업장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용자는 근기법 제23조제1항의 '정당한 이유'없이 근로자를 해고할 수 없습니다. 상병으로 인한 근로제공의무의 불이행을 이유로 한 통상해고에서 판례는 상병으로 인해 근로자가 취업규칙에서 정한 신체장애로 인해 직무를 감당할 수 없을 때에 있어서 그 정당성은 근로자가 신체장애를 입게 된 경위 및 그 사고가 사용자의 귀책사유 또는 업무상 부상으로 인한 것인지의 여부, 근로자의 치료기간 및 치료 종결 후 노동능력상실의 정도, 근로자가 사고를 당할 당시 담당하고 있던 업무의 성격과 내용, 근로자가 그 잔존능력으로 감당할 수 있는 업무의 존부 및 그 내용, 사용자로서도 신체장해를 입은 근로자의 순조로운 직장복귀를 위해 담당업무를 조정하는 등의 배려를 했는지 여부, 사용자의 배려에 의해 새로운 업무를 담당하게 된 근로자의 적응노력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판단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대법 1996.12.6, 95다4593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규빈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안타깝게도 현행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령에서는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으로 휴업한 기간과 그후 30일에 대해서는 해고를 금지하고 있으나, 업무 외 부상 또는 질병 등에 대해서는 사용자에게 병가 또는 휴직 부여의무를 부여하고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회사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 등에 따라 업무 외 부상 또는 질병 등에 대해 사용자에게 병가 또는 질병휴직 부여의무가 없는 경우, 장기간 결근을 이유로 해고하여도 법 위반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부디 어머니께서 쾌차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현해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판례에 따르면 부상으로 인한 통상해고의 정당성은 ▲종업원이 신체장애를 입게 된 경위 및 그 사고가 사용자의 귀책사유 또는 업무상 부상으로 인한 것인지의 여부 ▲종업원의 치료기간 및 치료 종결 후 노동능력상실의 정도 ▲종업원이 사고를 당할 당시 담당하고 있던 업무의 성격과 내용 ▲종업원이 그 잔존노동능력으로 감당할 수 있는 업무의 존부 및 그 내용 ▲사용자가 신체장애를 입은 종업원의 순조로운 직장 복귀를 위하여 담당 업무를 조정하는 등의 배려를 하였는지 여부 ▲사용자의 배려에 의하여 새로운 업무를 담당하게 된 종업원의 적응노력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합리적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설시하고 있습니다.
다만 대법원은 사적인 부상에 있어서는 장기적인 공백이 발생하는 경우 통상해고의 정당성을 대체적으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 제23조(해고 등의 제한)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그 밖의 징벌(懲罰)(이하 “부당해고등”이라 한다)을 하지 못한다.
② 사용자는 근로자가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의 요양을 위하여 휴업한 기간과 그 후 30일 동안 또는 산전(産前)ㆍ산후(産後)의 여성이 이 법에 따라 휴업한 기간과 그 후 30일 동안은 해고하지 못한다. 다만, 사용자가 제84조에 따라 일시보상을 하였을 경우 또는 사업을 계속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업무상 재해는 해고를 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상병으로 인하여 근로제공이 불가능한 경우 근로계약의 해지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2.다만, 이 경우에도 근로기준법 제23조에 따라 해고의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하며, 해고의 정당한 이유가 있는지 여부는 근로계약의 해지 외에 고용관계의 유지를 위한 휴직, 대기, 병가 등의 노력을 기울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 제23조(해고 등의 제한)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그 밖의 징벌(懲罰)(이하 “부당해고등”이라 한다)을 하지 못한다.
② 사용자는 근로자가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의 요양을 위하여 휴업한 기간과 그 후 30일 동안 또는 산전(産前)ㆍ산후(産後)의 여성이 이 법에 따라 휴업한 기간과 그 후 30일 동안은 해고하지 못한다. 다만, 사용자가 제84조에 따라 일시보상을 하였을 경우 또는 사업을 계속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업무상 재해로 인한 해고는 부당해고에 속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업무상 재해가 아니고 개인적인 사유로 부상을 당한 경우입니다. 이런 경우에 부상으로 인해 장기간 출근이 불가능하여 사업장 업무에 현저한 지장이 있다면 사업주 입장에서 해고를 고려할 수 있습니다.
결근기간이 2개월이라면 잠시 일을 못하는 경우는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병가를 의무적으로 부여해야하는 경우라면 불가하지만, 의무사항이 아니라면 부여하지 않아도 무방합니다.
2. 업무상 부상이라면 근로기준법 제23조 제2항에 따라서 해고가 제한되나,
집안에서 다친것은 업무상 부상으로 볼 수 없으므로, 정당한 사유가 있다면 해고가능합니다.
3. 전치 8주이상의 부상이 발생하며, 아파트 환경미화의 업무성질상 재택근무등으로 대체할 수 있는 게 아니며,
8주 부상기간동안의 대체인력 확보가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해 볼때,
근로자의 업무수행 불가를 이유로 해고하는 것도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근로기준법상 절차를 거쳐야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혁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기 위해서는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에 따라 해고사유의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하므로 일시적인 출근 불능(병가 등)의 이유로 해고하는 것은 부당해고로 판정받을 수 있습니다.
- 근로기준법 제23조【해고 등의 제한】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그 밖의 징벌(懲罰)(이하 “부당해
고등”이라 한다)을 하지 못한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저희 어머님이 환경 미화로 2년간 근무를 하시는데 집에서 다치셔서 2달간 병가를 해야하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아파트에서는 그만 나오라고 하네요 물론 일을 못하는것은 맞지만 치료후에는 복귀할수 있어야 되는게 아닌가요?
잠쉬 일못하는 상황이오면 해고가 맞는건가요?
1. 장기간 치료를 요한다면(업무상 재해가 아니라면), 통상해고를 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무조건 해고가 정당하다는 것은 아닙니다.
사회통념상 근로자와의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인지 종합적으로 판단하게 됩니다.
근로자는 해고를 당하면 3개월내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할 수 있으니, 노동위원회에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실제 해고를 당한다면, 노무사와 구체적으로 상담해 보시기를 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