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 보증금 돌려받을 때 보증금 차감 금액의 조건이 있나요?

2022. 12. 15. 22:29

월세 보증금을 돌려받을 때 청소비용 10만원,벌레퇴치비용 10만원이 차감한다고 집주인이 말했습니다 그런데 예상보다 9만원이 부족한데 장판 수리비용으로 10만원미만의 금액이 더 차감되는 경우가 있나요?


총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차계약을 체결시 통상 임차인은 표준계약서를 작성할 때에 원상회복의 내용에 대해서 신경을 쓰지도 않고 있다가, 만기가 되면 갑질을 당합니다.

그 원상복구가 무엇인가를 구체적으로 협의가 필요했던 것입니다.

만기시는 임차인이 청소를 하지도,벌레퇴치 소독비도 지급 의무가 없습니다.

장판의 원상복구는 그렇다 치더라도, 특약의 규정이 있다하여도 임차인에 불리한 규정은 무효이니, 공제를 거부하시고, 만일에 차감하고 주면 강력히 항의하고 제소하시고 임대차 분쟁조정위원회에 중재도 신청해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답변에 갈음합니다

감사합니다


2022. 12. 15. 22: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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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한 공인중개사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월세보증금에서 합의 없이 청소 비용등의 면목으로 일방적으로 차감할수는 없습니다. 정식적으로 원상복구가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임차인과 협의한 결과에 따라 차감이나 청구를 하는것이 맞습니다. 질문에서처럼 일방적으로 계산하여 차감후 반환하는것은 잘못된듯 보이니, 차감한 내역을 요구하시고, 청소비용 및 벌레퇴치비용의 영수증을 요구하시는게 좋을듯 보입니다.

    2022. 12. 16. 0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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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우부동산중개사무소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특약사항에 임차인이 청소비 부담이라고 되어있자면 청소비는 임차인이 부담합니다. 그게 아니라면 다음 세입자를 위해 임대인이 비용을 지불합니다.

      특약사항에 따로 적어놓지 않았더라도 임차인이 방을 너무 더럽게 만들었고 많은 벌레를 서식(주변 방까지 퍼진단면 벌레퇴치비용이 상당함.한번으로 안됨)하게 했다면 도의상 임차인이 어느정도 비용을 지불하는게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방이 많이 더럽다면 청소비도 증가하고 벌레퇴치업체를 부른면 상당한 비용이 듭니다.

      2022. 12. 15. 2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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