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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협조하는바리스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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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갱신청구 집주인한테 통보하고나선 어찌해야 하나요

계약갱신을 청구하게되면

보증금 인상안하고도 거주가 가능 하나요

보증금을 인상하게됨 일천만원 보증금의 얼마를 인상하나요

저는 여유가 없어서 당장은 힘들고 두달정도 후에 계약서를 작성해도 되나요

그리고 집주인은 임대 계약서를 구청이나 동사무소에 신고를 해야 하는건가요 ?

너무 몰라서 답답합니다

자세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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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개의 답변이 있어요!
  • 갱신청구를 하게 되면 주인은 최대 5%까지 증액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물론 5% 인상도 임차인과 협의는 거쳐야 합니다.

    계약은 만기 전에 하되 실제 효력은 만기 다음날부터 있습니다.

    집주인이나 임차인이 임대차계약에 대한 계약신고를 주민센터에 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차보호법에 의거를 하게 되면 첫 2년 계약기간이 끝나게 되면 임차인은 1회에 한해서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를 해서 기존 계약 그대로 2년 더 거주가 가능하고 5% 인상의 경우 협의사항이고 의무사항은 아닙니다. 임대인은 계약 갱신 시 5% 상한안에서 임대료 인상이 가능하나 임차인이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를 하게 되면 그냥 기존 그대로 거주를 하게 해야 되지만 임대인이 실거주를 하게 될 경우 임차인과 계약종료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구자균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갱신청구권은 실상 청구권이 아닌 형성권으로

    합의하에 인상을 해도 5%이내로 제한되어 있는 것 뿐

    보증금, 월세 인상없이 2년 추가 거주 가능합니다.

    인상하면 보증금과 월세 5%씩 인상 가능합니다.

    보증금이 변동되면 임대차거래신고를 다시 받고

    확정일자도 다시 받으셔야 합니다.

    추가 궁금하신 사항 있으실가요?

  •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먼저 계약갱신청구권은 거주한지 2년 경과시점에 요청해야 사용이 가능하며, 계약종료 6개월전에서 2개월전 사이에 청구해야함 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임대인의 계약갱신청구권 사용에 임대인은 거절할 수 없으나 5%의 한도에서 보증금과 월세를 인상할 수 있습니다. 월세없이 보증금만 인상하는 경우 1050만원이 될 수 있습니다. 새로운 계약서 작성후에는 보통 임차인이 확정일자를 받으며 임대차신고를 하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계약갱신청구권을 쓸 경우 보증금 인상 없이도 거주가 가능한데 임대인이 원할 경우 법정 한도 내에서 인상할 수 있습니다. 보증금 또는 월세 5% 이내로만 인상가능합니다.

    보증금이 1천만 원이라면 50만 원까지 인상가능합니다.

    갱신 계약서를 두 달 후 작성해도 되지만 최대한 빨리 작성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임대계약서는 동사무소나 구청에 신고해야 합니다. 전월세 신고제로 인해 의무 신고 대상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 갱신청구권을 청구하면 임대인은 특별한 사항이 없으면 보증금의 5%만 올리고 2년 연장계약을 해줍니다

    계약서는 서로 협의해서 쓰게 되는데 계약서 쓰고 한달이내에 주민센터에 거래신고를 두분중에 한분이 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제동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 갱신 청구권은 임대인이 재계약을 회피할 때 마지막으로 1회에 한하여 임차인이 계약 이행을 강제하는 요구하는 규정으로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이규정은 약자인 임차인 보호를 위한 강제규정입니다

    그리고 보증금이나 월세를 인상 하지 않고 조건변동 없이 계약관게를 유지하는 것은 묵시적계약이라 하며 이때 새로이 계약서를 작성할 필요가 없이 묵시적으로 기간만 연장되는 계약을 의미합니다

    또한 재계약이란 보증금 또는 월세를 다시 계약 할 때 5%를 초과할수 없는 범위내에서 계약서를 다시 작성하는 것을 재계약 이라고 구분하시기 바랍니디

    이를 체계적으로 말씀드리면 2년주기로 최초 1차 임대차계약 - 묵시적 계약 관계 ㅡ재계약 -계약갱신청구권 순으로 최소 6년에서 ㅡ수년간 간 거주할 수 있습니다

    단, 임대인이 본인이나 직계존비속이 거주를 목적으로 방을 비워줄 것울 요구할 때는 임차인은 계약 종료 후 재계약을 주장할 수 없이 이사를 하여야한다는 점도 참고적으로 말씀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