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롤 방송인 모욕죄 질문드립니다…..
제가 게임을 진행중일때 저희 팀 원딜이 갑자기 제 라인에 와서 미니언을 뺏어먹고 던지고 아무말도 없길래 채팅정지인것 같아서 케틀 엄뒤련아 챗정이냐 라고 말했습니다 케틀은 그 게임에서 아무런 채팅도 치지않았습니다.그리고 게임이 끝나고 친추를 걸고 사과를 했는데 자기가 방송인이라 말하고 방송인 이름이 뭐냐고 하니깐 알려주지를 않습니다.제가 게임 안에서 방송인것을 몰랐어도 특정성이 성립이 되나요? 그리고 이런 수위로도 모욕죄가 되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경우는 모욕죄가 성립할 수 없는 사안이십니다.
일단 상대방이 방송중인 사실을 전혀 알지 못하였으며, 상대방의 신상정보가 공개되어 있었던 것도 아닙니다. 특정성이 인정되는 상황은 아니므로 모욕죄의 성립요건을 충족하지 못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위와 같은 표현 정도로는 단순욕설에 해당하여 모욕에 해당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을 뿐만 아니라,
상대방이 실제로 방송중인지도 확인이 어렵고 실제로 방송중이어도 스트리머라고 곧바로 특정성이 인정되는 것도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특정성 요건은 질문자님의 인지여부와 상관없이 인정됩니다.
"케틀 엄뒤련아 챗정이냐"라는 발언은 경멸적인 감정표현으로 모욕에 해당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