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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일할계산 거절 막을방법없나요?

월세 퇴거시 집주인이 일할계산을 정당한 사유없이 거절한 경우 법적으로 강제할 근거는 없나요?

계약중간에 다음세입자 구하고 퇴거예정인 상태입니다

특약사항에 한달치월세를 내야한다는 내용 없고요, 하루뒤 세입자가 바로 들어오기로 예정되어있어 공실문제도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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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해당 건의 경우 민사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법적으로 강제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당사자 사이에 협의가 되지 않는다면 결국 소송으로 다투어야 할 사안이고 임대차 분쟁 조정의 경우에도 강제력을 가지는 게 아니기 때문에 임대인이 그 내용을 다툰다면 결국 소송에 불가피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임의로 강제할 규정은 없습니다. 따라서 민사소송을 통해 일할게산의 적정성을 주장해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