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경제

부동산

얄쌍한닭62
얄쌍한닭62

육지사는데 제주도 토지 매매시 전자계약 질문

육지사는데 제주도 토지 매매시 전자계약으로 안가고 비대면으로 거래가능한가요 그렇다면 대략 어떤 절차에 따라 진행되는지 궁금하고 등기필증은 잃어버렸는데 육지에 근처 법무사 사무실 가서 발급받고 첨부하면 되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우선 등기필증을 분실하게 될 경우 법무사 확인서면으로 대체가 가능하고 법무사와 협의를 해서 대리 계약에 필요한 서류를 우편으로 주고 대리 계약을 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육지에 있으면서 제주도 토지 비대면 거래 -> 가능

    전자계약이 아니더라도 일반 종이 계약서를 우편 + 대리인 + 법무사 통해 거래 가능합니다.

    실제 매수자 매도자가 만나지 않아도 공인중개사 + 법무사 조율로 진행됩니다.

    등기필증이 없어도 매매 및 등기이전 가능하니다.

    걱정하시지 마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