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내 취업규칙으로 명시된 경조금 지급 규정을 급여지연으로 인한 퇴사통보를 했다고 하여 지급거부
회사 취업규칙내 경조금 지급 내용이 존재하고
퇴사시 30일 전에 알리라는 규정이있습니다.
급여지연으로 인하여 30일전이 아닌 더 짧은 기간내에 퇴사통보를 하였고 그날짜가 협의 되었습니다.
30일전 노티스란 규정을 지키지 않았다는 이유로
'이 규정은 지키지 않으면서 왜 경조금 지원 규정을 지키라고 강요를 하냐, 우리 회사에는 경조금 지원제도가 없다' 라고 지급 거부하였습니다.
회사취업규칙에 경조금지원 내용이 명백히 있었고
30일전 퇴사통보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이를 거부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경조휴가, 지원금 등에 관하여서는 회사 내 기준에 따라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퇴사 전 경조금 규정으로 인해 경조금 지급의무가 발생한 것이라면 지급해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퇴사 30일 전에 알려야 한다는 규정은 지키지 않아도 상관 없고 무단결근으로 처리하면 그만입니다. 경조금 지원규정은 지켜야 합니다. 노동청에 신고하세요.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경조금 지급에 대한 규정이 회사에 의무로 되어있는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가령, 회사가 경조 발생 시 휴가나 금전을 지급할 수 있다는 식으로 재량 규정이라면
회사가 지급 거부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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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답변드린 바와 같습니다. 퇴사 절차를 준수했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취업규칙에서 정한 요건을 충족한 때는 경조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취업규칙에서 경조금의 지급의무를 정하고 있다면 이에 따라 경조금이 지급되어야 하며, 사직 통보 기한을 지키지 않더라도 지급 의무가 없게 되지는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민선 노무사입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드립니다.
[질의]
회사 취업규칙내 경조금 지급 내용이 존재하고
퇴사시 30일 전에 알리라는 규정이있습니다.
급여지연으로 인하여 30일전이 아닌 더 짧은 기간내에 퇴사통보를 하였고 그날짜가 협의 되었습니다.
30일전 노티스란 규정을 지키지 않았다는 이유로
'이 규정은 지키지 않으면서 왜 경조금 지원 규정을 지키라고 강요를 하냐, 우리 회사에는 경조금 지원제도가 없다' 라고 지급 거부하였습니다.
회사취업규칙에 경조금지원 내용이 명백히 있었고
30일전 퇴사통보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이를 거부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본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살펴보면, 비록 30일 전에 퇴사 통보를 하도록 정해져있다고 있더라도 손해가 발생되지 않는 이상 반드시 그에 따를 의무는 없으며 당사자들 간에 퇴직일에 대한 협의가 있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경조금 지원에 관한 규정을 사내에 둔 이상 다른 근로자와의 차별 없이 동일하게 적용되어야할 것이고, 30일 전 퇴사를 통보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이를 거부하기엔 무리라고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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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