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구입시 공동명의로 구입하면 장점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온화한돌고래유니파파입니다.
이번에 이사를 앞두고 아파트를 공동명의로 구입을 할까 고민중인데, 공동명의로 구입이 장점이 있나요?
공동명의로 하였을 경우 가장큰 장점은 세금에 대한 절세가 가능하다는 점입니다. 다만 최근 부동산 규제완화의 하나로써 1주택의 경우 12억 미만 주택에 대해서는 실제 공동명의를 통한 종부세배제가 의미 없어졌습니다, 또한 양도소득세 산정시 유리한 부분에사도 1주택자는 2년보유 비과세되기 떄문에 단독명의와 공동명의의 차이가 없습니다.
만약 주택가격이 12억을 초과하거나, 2주택이상 다주택자, 양도차익등이 큰 경우에는 공동명의를 함으로써 양도소득세, 종합부동산세등의 절세가 가능할수 있습니다.
공동명의 장점은 세제혜택입니다.
먼저 종합부동산세
고가주택소유를 한 사람이 내게되는 이 세금은 개인별 과세입니다.
단독명의라면 12억원 기본공제를 해주지만
공동명의라면 각각9억원씩 총18억원 공제됩니다.
주택공시가격 총합에서 기본공제 제하고 과세표준
정해집니다.
다음은 양도세 또한 연간1인당 250만원씩 공제해주므로 공동명의라면 500만원 기본공제됩니다.
그리고 자녀들에게 상속할때도 둘중 한명이 먼저 사망하여 자녀에게 주택이 상속된다면 50%만 세율이 붙게 되므로 상속세 누진세에서도 유리하게 작용합니다.
종합부동산세와 양도세에서 이득을 볼 수 있는데 1주택이라면 공시가격이 12억이상은 되어야 혜택을 좀 볼 수 있습니다.
그외에는 한명이 임의로 부동산을 처분하거나 담보로 대출 받는것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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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명의시 장점을 세금별로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종합부동산세는 개인별로 과세되며 보유 주택의 공시가격 합계액 12억원 이상 시부터 절세 효과가 있습니다. 3주택이상, 조정지역내 2주택 이상인 경우는 세율이 더 올라가므로 역시 공동 소유가 유리합니다. 공시가격 18억원 초과로서 1가구 1주택에 연령별, 보유기간별 세액공제가 많이 되는 경우에는 단독명의가 유리할 수도 있습니다.
양도소득세는 소득금액이 분산되니 절대적으로 공동명의가 유리합니다. 또한 1인당 연간 250만원씩인 기본공제를 2번 인 500만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단, 주택보유기간이 2년 미만인 경우는 절세효과가 없으니 최소 2년 이상 보유하는 것이 좋습니다.
상속세도 부모가 공동명의로 주택을 보유한 경우 한 명이 사망하여 자녀에게 주택이 상속된 경우 집값의 50%에 대한 세금만 붙기에 절세가 가능 합니다.
반면 공동명의로 구입시의 단점은 대출, 매매, 임대차 등 계약시 두분 모두의 정보와 동의가 필요해 절차가 번거로운 것입니다. 3주택 이상 다주택자인 경우 3개 주택을 모두 공동명의로 보유한다면 양쪽모두 다주택자가 되어 중과세율을 이중으로 맞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장기보유, 고령자, 1주택 같이 단독소유로 세액공제 받는 경우라면 세액을 비교해 볼 필요도 있습니다. 단독에서 공동명의로 변경하는 경우에는 취득세, 증여세, 등록세 등의 추가적인 세금이 과세될 수 있으며 건강보험료인상, 주택 담보대출 한도 하락의 단점도 있습니다.
공동명의로 취득후 가장 큰 장점은 추후 해당 주택 처분시 양도소득세 절감을 하실 수 있겠습니다.
인적공제도 각각 받으실 수 있고요.
안녕하세요. 온화한돌고래유니파파입니다.
이번에 이사를 앞두고 아파트를 공동명의로 구입을 할까 고민중인데, 공동명의로 구입이 장점이 있나요?
==> 1가구 1주택인 경우 공동명의를 하여도 큰 실익이 없고 단독명의 세금과도 동일합니다. 구입시 장점도 별로 없습니다.
집이 한채일때는 취득세에서 혜택을 조금보지만 다주택일때는 그래도 세금혜택을 많이 봅니다
종부세나 양도소득세 같은경우 각자 계산을 하기 때문에 혜택을 볼수 있으므로 많이들 공동명의로 합니다
모든서류준비도 각자해야 해서 번거로움때문에 별 이득이 없다고 생각 되면 단독으로 하시는 분도 많습니다
선택으로 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영관공인중개사 입니다.
공동명의의 장점은
양도세 절감
종합소득세 임대소득세 절감
종부세 절감
상속세부담감소등이 있습니다.
1주택인경우 별차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