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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도적으로황홀한수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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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잔금날에 집주인 없이 계약해도 되나요?

근저당 없고 은행 대출 심사는 통과 되었습니다. 그외 나머지 계좌로 입금을 해야하는데.

집주인 없이 가능할까요?

잔금날 해야할일이나 또 계약해야할 서류가 있을까요?

준비할것 알려주실수있을까요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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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네, 실제 계약당사자인 임대인은 계약서 작성시 만나서 확인을 하신 뒤 계약을 진행하시면 되고, 잔금시에는 실제 잔금만 입금하고 주택을 인도받는 과정만 있기 때문에 임대인 명의 계좌에 그대로 입금만 하시고 주택을 인도받으시면 됩니다. 특별히 잔금시점에 임대인을 만나실 필요는 없습니다. 그리고 임대치의 경우 별도 서류는 준비하지 않으셔도 되고 잔금입금후에 중개사등에서 입금영수증(인감찍힌)을 받으시면 되고 바로 전입신고만 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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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근저당 없고 은행 대출 심사는 통과 되었습니다. 그외 나머지 계좌로 입금을 해야하는데.

    집주인 없이 가능할까요?

    ==> 네 가능합니다. 그러나 나중이라도 보증금 영수증을 받아 놓으시기 바랍니다.

    잔금날 해야할일이나 또 계약해야할 서류가 있을까요?

    준비할것 알려주실수있을까요 ㅠㅠ

    ===> 등기사항 전부증명서를 열람하여 이상이 없는 경우 잔금 지급 절차가 진행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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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서쓸때 임대인이 오셨으면 잔금날은 계좌이체로 하고. 나머지는 부동산에서 처리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관리비,공과금은 미리 정리를 해서 납부를 하거나 아니면 승계를 하면 됩니다

    잔금후에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필히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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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경환 공인중개사입니다.

    집주인 없이 부동산 중개인 그리고 집주인의 대리인 입회하에 잔금 지급이 가능 하기는 합니다만,

    사전에 필요한 서류는 모두 확보해 두시는 걸 추천 드립니다.

    대리인이 올 경우 위임장과 집주인 신분증 사본 혹은 인감증명서를 확인해 보시기 바라며,

    위임장에는 전세 잔금 수령 및 과련 서류 인도 등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어야 합니다.

    전세권 설정이 안되어 있는 상태에서 집주인이 안 나오면 위험할 수 있습니다. 잔금 입금 전에 전입 신고 및 확정일자를 받을 수 있는지 미리 체크를 해보시고, 전세권 설정을 위한 집주인 서류도 미리 확보해 두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은 중개인과 전세권 설정을 맡아줄 법무사의 도움을 받으시길 추천 드립니다.

    그리고, 잔금 지급일 당일에 최신 등기부등부등본을 확인하여,

    그 사이 새로운 근저당이나 가압류 등이 설정되지는 않았는지 한번 더 체크해 보시길 바랍니다.

    만약 이상없이 이체를 하는 경우라면 집주인 명의 계좌로만 입금을 하시고 계좌 이체 후에는 이체 내역서를 보관하시기 바라며, 잔금 지급 후에 당일 바로 전입 신고 및 확정일자를 받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집 열쇠와 출입 관련된 내용에 대해서도 사전에 중개인 등을 통해서 확인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답변 드립니다.

    집주인이 직접 올 수 없는 상황이라면

    집주인과 연락을 하면서 계약을 진행해도 됩니다.

    아니면 집주인의 위임을 받은 타인과 계약을 진행해도 됩니다만

    확실하게 하는 것이 좋으니 가급적 집주인과 거래하는 게 좋습니다.

    잔금날에는 잔금을 이체할 수 있도록 계좌이체 한도를 해제해야 합니다.

    이체 한도 때문에 이체가 불가능하여 절차가 지연되는 경우가 꽤 있기 때문에 반드시 확인하셔야 합니다.

    또한, 혹시 모르니 계약서를 지참하시면 좋습니다.

    집주인과 계약에 관한 내용을 한번 더 확인해야 할 수도 있으니까요.

    그밖에 다른 서류는 불필요합니다.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전세 잔금날 임대인 없이 잔금을 지급해도 되지만 되도록이면 임대인 있는 상태에서 잔금을 지급하시길 바랍니다.

    추후 분쟁 발생 시 입증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 좋습니다.

    잔금만 임대인의 계좌에 정확하게 입금하면 큰 문제는 발생하지 않습니다만 임대인 없이 잔금 지급을 추천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잔금날 잔금을 반드시 임대인 계좌로 송금을 해야 합니다.

    잔금날 대리인이 올 수도 있습니다만, 반드시 보증금이나 월세의 경우 계약서상 임대인에게 납부를 하셔야 나중에 탈이 없습니다. 그리고 잔금 납부 시 임대인과 통화나 문자등으로 확인을 받아 놓는 것도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